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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혼인으로 인한 1주택 1분양권 보유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본인과 아내는 2020.10에 결혼식 올리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중
-아내는 2021년 6월 아파트(이하A)취득(조정지역)후 전세 내어줌
-본인은 2022년 2월에 아파트(이하B)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조정지역)했고, 입주시기는 2024년 7월
-23년 2월에 혼인신고할 예정
질문
1.A아파트를 2024년 7월 이전에 매도하여도 B아파트의 취득시 취득세는 중과세율 8%로 부과되는 건가요?
2.혼인신고일 이후부터 B아파트 입주전에 아내의 A아파트를 양도할 시, 혼인합가에 특례로 보아 1주택자의 일반세율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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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2년 2월 분양권 취득시, 본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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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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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혼인신고 1주택+1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3.12에 배우자분께서는 무주택자로서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 9억 초과라면 3%, 6억 초과~9억 이하라면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2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분양권 취득당시 성동구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8%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 분양권 취득한다면?
혼인신고 이후 분양권을 취득 및 판매를 하더라도 혼인합가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파시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하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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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신혼부부,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단순히 동거인으로 전입하신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혼인신고를 하여 동일세대가 되더라도 해당 분양권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도 동거인으로 전입하신 상태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는 실질에 따라 동일세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배우자의 보유주택 양도 시 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고가주택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과세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신다면, 혼인합가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5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 + 완공전 1분양권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분양권은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현행법(소득령 제156조의3 제6항)에 따른 1주택 + 1분양권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없고, 혼인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일시적2주택(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대상이 될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완공예정인 23년 1분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356(2022.10.27)]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3주택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두 1.4억 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말씀하신 두 1.4억 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이하인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이하가 맞다면, 3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취득세는 1%입니다. (교육세 등 별도)
2. 기존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합니다.
3. 3주택의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여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할지 판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세무상담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양도세는 당연히 비과세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도 중과일까요?
-> 양도세 과세로 판단되며, 취득세도 중과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수로 쳐지는건 알고 있지만 분양권은 취득세는 없고, 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해 일시적2주택이 되어서 취득세가 1%인지,,, 아니면 그냥 분양권 취득 순간 정해져서 완공전에 팔든 1년 안에 팔든 8%인지 궁금합니다.
-> 네, 후자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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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지금까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파악해보심이 좋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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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지금까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파악해보심이 좋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법령에 따로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 질의회신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3월에 다시 문서가 나와서 한번 더 소개드립니다.세대분리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영향을 주는지? > 영향 없음쉬운예)1주택 어머니와 1주택 자녀가 같은 세대인 경우 양도시 > 1세대2주택 세대분리 즉시 양도할 경우(보유2년이상 거주요건없는 주택이라 가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1. 사실관계○ ‘88.XX.XX. 질의자가 AAA 소재(비조정) A주택 취득 및 거주 시작- ‘16.XX.XX. 질의자의 딸과 사위(무주택자)가 A주택으로 전입○ ‘18.XX.XX.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19.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CCC소재 (비조정) 소재 C주택 취득- ‘20.XX.XX. CCC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1.XX.XX. A주택 매도 계약- ‘21.XX.XX. 딸과 사위가 질의자와 세대를 분리함- ‘22.XX.XX. 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A, B, C)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B)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다른 1주택(A) 양도 시,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1안 : 당초 A주택의 취득일, 2안 : 세대분리 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31442호, 2021.2.1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부칙 <제29523호, 2019.2.1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1주택(B)과’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혼인한 경우로써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양도세 비과세 가능)서면-2023-법규재산-1259생산일자 : 2024.05.29.요 지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 가능함회 신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 ’21.9.14. 여 A주택 취득 - ’21.9.24. 남 B주택 취득 - ’23.1.7. 남 C주택 분양권 취득 - ’23.6월 혼인신고 - ’23.10월 여 A주택 양도 예정(비과세) - ’25.3월 C주택 완공 예정 - ’25.3월 B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 *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하는 것을 전제★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