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1가구2주택 60세이상 부모와 합가 시

현재 30세 이상 자녀와 부모 함께 1주택 보유 및 거주중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다른 빌라를 구입하여 전세를 놓고 함께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자녀가 세대 분리 후 빌라구입하여 60세이상 부모와 합가하면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적게 낼수 있나요 ㅠㅠ 2억 빌라면 5천 공제받고 1억5천에 대하 20퍼 내는게 맞나요? 1억5천 차용증쓰고 매달 갚아나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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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합가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계존속 요건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요건 :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합가 요건 :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주민등록상 전입일) (4) 양도 요건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만약 세대분리 했음을 입증하시고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 한 뒤 동거봉양합가 하신다면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증여세]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간 증여받으신 재산이 2억이라면 5천만원 공제 후 1.5억원에 대해서 1억 초과분은 20%, 1억원까지는 10%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3% 적용) 차용증에 대해서는 빌리시는 분과 빌려주시는 분의 현재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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