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1가구 다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아버지 명의로 천안에 다가구 조그만 빌딩 1채 어머니 명의로 김포 아파트 1채 (매매가 2억)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김포 아파트에 전입신고 완료 저는 전세대출 받아 거주하는 도중에 2021년에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3억1천에 구매. 실입주 당분간 불가능.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은 끝나서 어머니 명의로 된 김포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만 영향을 주는지 당분간 팔 생각이 없으면 괜찮은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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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김포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본인의 주택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전입신고 이후 1세대 3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본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1억인데,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1억->6억으로 감소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을 기준의 개인별 보유중인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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