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아파트 장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기간미충족인데..

2주택자입니다. 실질적으로 11년됬지만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은 2년전에했어요. 이런법이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매도부터해서 잔금전이고 부랴부랴 임차인동의서는받아뒀어요.장기임대개시일 1/2미충족인데 자진말소 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되는거 아닌가요? 장특공 적용해서계산해도되나요?소형이라 종소세와는 관련없어요.제가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보증금500) 과태료를 물거나 말소승인이 안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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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되고,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이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폐지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자진말소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함께 진행하셔야되는 부분이고, 보증보험 가입 등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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