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문

2013년 12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 매입, 2016년 등기 (등기 시때까지 조정대상지역 아니었음,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022년 5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아파트 분양권 당첨 및 계약 (조정대상지역 아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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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 세종시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세종아파트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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