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증여세받을지 팔고 현금받을지 문의드려요

현재 시부모님 ,저희부부 ,아이셋이 7년8개월째 같이살고있습니다. 현재시세는 6억4천(대출7천) 구매가는2억8천 명의는 시아버님꺼구요. 상가2억대1개,빌라1억5천대1개, 시골에 작은땅이 더 있으세요. 1. 같이사는집을 신랑명의(무주택자)로 증여받을때(대출7천양도받고) 2. 팔고 1억5천드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을때 각각 나오게될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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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 6.4억원 / 대출 7천 / 취득가 2.8억원 1. 7천만원 승계 부담부증여시 세액 (1) 양도세 : 약 3백만원 빌라가 있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은 달라지지만 1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을때 세액은 위와 같습니다. (2) 증여세 : 약 93백만원 남편분은 직계비속이므로 10년간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10년 내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액은 위와 같습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보유 빌라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부분 :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다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12%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양도 후 현금 증여시 (1) 양도세 : 약 83백만원 일반세율 적용시 양도세액은 위와 같습니다. (2) 양도가액에서 양도세 지급 후 남은 현금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 약 9천만원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눠서 받는 경우 증여세는 더 줄어들게 되므로 유리합니다. 시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올때 추가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 방법에 따른 세액비교하여 최적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주택을 남편분께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시가 6.4억에서 대출 7천만원을 차감한 5.7억이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또한 시아버지는 채무 7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 5.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남편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1,180,000원입니다. 2. 시아버지의 7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3. 만약 남편분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반영한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1대1 상담요청이나 전화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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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아직 잇다고 가정 1. 약 93백만원(양도세 약 400만, 증여세 약 89백만) 2. 4억9천만원을 현금증여 받는다고 가정 약 72백만 질의를 이해한 범위에서 대략적인 금액만 산출했습니다. 정확한 산출세액은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상담 및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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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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