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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성실신고대상자 의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유형이 s유형으로 나왔는데, 터무니없는. ㅠㅠ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실신고 의뢰도 가능한걸까요?
서비스업을 운영중이며, 매출액이 5억원이 넘어서, 성실신고 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수수료가 엄청나긴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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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실신고 수수료의 경우 평균 200~300만원정도에 보통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징계사유 위험등의 이유로 업체의 상황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추가 되거나 적게 청구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실신고 수수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20만원의 한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0%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성실신고 수수료의 경우
실 부담을 고려하실 때는 지급하시는 금액의 40% 정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동안 맡아 주신 세무사님 이실 것이기에
맡아주시는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이번 성실신고를 우선적으로 잘 마무리 하신뒤에
다른 세무사무실을 알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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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신고대상자 수수료는 200만원~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세무사 징계사유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실신고대상자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은 6월 중순으로 성실신고를 소화하는 사무실을 찾으시려면 빨리 찾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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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리스크를 성실신고확인한 세무사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확인비용수수료는 높습니다. 그러나 12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세무사수수료는 60%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므로 실제 부담액은 지급한 수수료의 40%정도가 되는 것이니 많이 요구하더라도 실제 부담액은 많은 편은 아닐 것입니다.
왠만하면 기장을 맡았던 세무사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무실이 기존 세무사사무소이므로 굳이 바꾸고 싶다면 성실신고 끝나고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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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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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성실신고 대상자 입니다, 자료는 다 있으며 80만원정도인데 협의요망
성실신고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4월말까지 이므로 기존에 신고한것을 삭제요청하고 새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하여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60%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청구시 90만원이 세액공제되어 실제 부담액은 150-90=60만원이 됩니다.
부담하시고자 하는 80만원보다 더 적게 되게 됩니다.
결산조정료와 성실신고확인비용을 합하여 150만원을 청구하여 실제 부담액이 60만원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려면 010-9066-9907 김명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문의드립니다.
답변1)
외부조정대상자이면 복식부기 작성이므로
장부의 작성을 위해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1년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전 기장요금이 소급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 외부조정대상 매출 기준에 해당하면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거주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외에 계셔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및 신용카드 내역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대리로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등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주시면 결혼세액공제 및 대표님께서 모르고 인지하지 못했던 공제 감면을 꼼꼼하게 찾아 반영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소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이상은 절세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줄 알았는데 안붙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창에서 (55)번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항목이 0원으로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아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는 아예 계산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증여 기한후 신고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현재 아이는 16세입니다.
12년전부터 매월 적립식펀드를 사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동안 입금액이 2500만원쯤 됩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를 초과해서 문제가 될 듯 한데요.
국세청 기한후 신고를 이용해서 과거 2000만원 되기 전 시점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해서 10년 내 2천만원 이내를 맞추고,
나중에 다시 2천만원 즈음해서 또 신고를 해도 가능할까요?-->금전의 경우 지급받은시기가 증여시기가 되므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조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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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성실신고대상자의 의무사항 정리 [부동산임대법인]
안녕하세요.절세 플래너강홍구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법인과 성실신고대상자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1. 부동산임대법인은 무조건 성실신고대상자일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요건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2. 성실신고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법인세 신고시 의무사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대상법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의 확인이 된 성실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단서개정)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17.12.19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①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3.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발생하는 이슈▶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중 큰 금액을 가산세를 납부하게됩니다.1. 산출세액의 5%2. 수입금액의 2/10,000- 이러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납부하게 되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가능성 상승-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 기획조사의 타겟으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선정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75조[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2021.12.21 신설)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2021.12.21 신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8.12.24 개정)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21 신설)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담당세무사에게 지불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법인세 신고 수수료로 지불한수수료의 60%를 법인세에서 차감해주고 있으므로,실질적인 지출비용은 40%라고 보셔도 됩니다.(법인의 경우 150만원을 세액공제, 개인의 경우 12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및「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신고기한도 1개월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23년 정기세무조사 제외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지원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기업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자리창출 기업에대한세정지원 안내문이 나왔습니다.대략적인 내용은일자리를 25년에늘린다면23년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 안내① 세정지원 대상23년 사업연도 귀속 매출(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25년 상시근로자 수*를'24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23사업연도 수입금액5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기준비율2% 이상3% 이상다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정지원이 배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법인만 해당)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는 사업장·(개인만 해당)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② 세정지원 내용23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즉! 23년 정기 세무조사에서는빠진다는 내용입니다.③ 지원 방법홈택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지급명세서 · 자료제출에서소득· 법인세 관련자료제출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을클릭해주시면 됩니다.홈택스 접수는 11월 8일부터 가능하며제출기간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국세청세정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편하게 문의주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2025년 주요 세제 개편안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세율 개정안은?▶일반 법인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1% 인상-전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9~24%로 1%씩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한 법인세 세수가 많이 감소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씩 인상할 예정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씩 인상-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라 하며, 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의 최저세율을 9%가 아닌 19%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상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국외 전출 시 개정안은?▶ 현행-해외로 이민을 가는 자가 대주주인 경우, 출국일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출국일 현재 시가 - 취득가)에 대해 양도세를 내고, 추후 실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국외 전출 시'라 합니다.-이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16년 신설) 되었습니다.-국외자 출세는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한 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해외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국외자 출세 과세-최근 거주자의 국외 주식 보유 확대를 감안하여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될 예정입니다.-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반면,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국외자 출세가 과세됩니다.본 개정안은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외 이주나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은 2026년 말까지 해외 주식 보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주식으로 자산을 리셋한 후 출국함으로써 국외자 출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적용 사례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시가 10억 원 규모(취득가 6억 원)의 국외 주식 보유한 상태로 해외로 이민 간다고 가정했을 때(영구 전출, 비거주자로 전환),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외자 출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국외 진출 세액: (4억 원–250만 원–3억 원)×25%+3억 원×20%=8,437.5만 원⇨ 국외 전출 후, 해당 국외 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 전출 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음상속세 개정안은?▶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1) 현행-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법인은 상속·증여세가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만 존재합니다.따라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 재산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주주 중 사위 나 며느리에게 유증 시에는 추가과세 회피 가능했었습니다.※제3조의 2(상속세 납부 의무)※② 특별 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안 :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의 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적용시기>’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국외전출세#부동산매매법인세율#부동산임대법인세율#영리법인유증시며느리사위추가#25년세법개정안#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공제 한도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상속 공제 한도란?-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까지 상속 공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속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증법 24]다만, ③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주 1]②선순위 상속인의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주 2]③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주 3][주 1] ·할머니가 손자에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 공제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상속증여-0426,2019.05.31][주 2]·자녀가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자녀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음), 부모(선순위 상속인)가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자녀(형제자매, 후순위)가 상속받는 경우, 후순위에게 넘어간 재산 전액이 한도에서 차 감 됩니다.-->세금폭탄 가능성 있음![주 3]·창업 자금에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가 액은 상속 공제 한도액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속 공제는 0원이 되어 세금폭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상속 공제 한도액 적용 착오 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됩니다★상속 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상속 공제는?▶ 아래의 상속 공제는 상속 공제의 종합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 공제의 종합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①기초 공제②가업 상속 공제③영농 상속 공제④배우자 상속 공제⑤ 그 밖의 인적공제⑥일괄 공제⑦금융 재산상속 공제⑧재해 손실 공제⑨동거주택상속공제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부천김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