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성실신고대상자 의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유형이 s유형으로 나왔는데, 터무니없는. ㅠㅠ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실신고 의뢰도 가능한걸까요? 서비스업을 운영중이며, 매출액이 5억원이 넘어서, 성실신고 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수수료가 엄청나긴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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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실신고 수수료의 경우 평균 200~300만원정도에 보통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징계사유 위험등의 이유로 업체의 상황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추가 되거나 적게 청구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실신고 수수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20만원의 한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0%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성실신고 수수료의 경우 실 부담을 고려하실 때는 지급하시는 금액의 40% 정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동안 맡아 주신 세무사님 이실 것이기에 맡아주시는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이번 성실신고를 우선적으로 잘 마무리 하신뒤에 다른 세무사무실을 알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신고대상자 수수료는 200만원~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세무사 징계사유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실신고대상자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은 6월 중순으로 성실신고를 소화하는 사무실을 찾으시려면 빨리 찾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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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리스크를 성실신고확인한 세무사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확인비용수수료는 높습니다. 그러나 12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세무사수수료는 60%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므로 실제 부담액은 지급한 수수료의 40%정도가 되는 것이니 많이 요구하더라도 실제 부담액은 많은 편은 아닐 것입니다. 왠만하면 기장을 맡았던 세무사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무실이 기존 세무사사무소이므로 굳이 바꾸고 싶다면 성실신고 끝나고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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