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법인 멸실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중과

법인에서 오피스텔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물(주택)을 취득하고 잔금 후 건물 철거 진행하였을때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관련으로 취득세와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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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유상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다만,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유상거래로 취득하더라도 중과제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법인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문이 다소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아래 관련 법령을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중과제외업종)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20616,32697,20220614)/제2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중과제외주택)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20616,32697,20220614)/제28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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