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장모 사위간 주택 매매

장모님 주택을 사위인 제가 구입하려고하는데,이 주택은 3개월전 장인어른과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로 장모님 명의로 된 것입니다 당시 1억2천만원의 평가를 받았고,시가도 비슷해 그 가격에 매매하려는데, 1억 2천중 5천만원만 당장 계약할시 드릴거고, 나머진 용돈 형식으로 다달이 변제할 계획인데, 세금에 불리함 없이 가능한가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어떻게 매매를 해야 장모님과 제가, 제일 세금 적게 거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열지구 아닌 지방이고, 저는 2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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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거래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자 쌍방의 자유이며 시가를 지키시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달이 변제할 금액을 어느정도 수준에 맞춰 계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2천만원의 시가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으시다면 저가양도나 동거봉양 규정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의 부분은 장모님의 보유주택 수, 고객님의 주택 수 등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 혹은 타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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