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6개월 내 증여받은 주택이 매매가 안될 때

어머님 사망 후 6개월 내 집을 매매하려 하는데 집이 안팔립니다. 6개월 이후 가족 중 아무도 증여 받지 않고 매수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범칙금이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주택은 현재 5억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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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을 보시면 어머님 사망 후에 받는다고 기재를 하셔서 의미상 상속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님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집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고, 6개월 내에 집을 팔지 않더라도 아무런 범칙금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가족들이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가 없으시면 민법상 법정지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배우자 1.5 : 자녀 1) 3.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시가가 원칙인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유사 아파트의 매매한 사례가액을 말합니다. 4.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집을 양도하면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 분은 이 내용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 주택이 5억원대라고 하셨는데, 만약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감정가액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가액으로 양도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6개월이 지나시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크시면 상속세의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사망하신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는 생전에 살아계신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살짝 오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이후 6개월 까지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문의 내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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