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투잡 연말정산 소득월액보험료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4대보험 근로자이자(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대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보험료에서 근로소득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7/1자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대상) 가 같이 노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 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세법적으로 이슈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시 합산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연말정산은 생략해도 세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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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껄끄러울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정도만 받으신 이후에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든 공제를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서면-2016-소득-6216 [소득세과-149] , 2017.01.24. [제 목 ]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소득-0953 , 2015.06.24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때에는 별도 자료 제출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신고하고 5월에 공제내역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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