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무주택 관련 상속 등기 처리 시점

현재 사망하신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이름으로 상속세 세금만 내고 아직 상속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 상속 등기를 하지않았는데(어머니 생존) 제가 현재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내년말 입주합니다. 혹시 등기 처리를 하지않아도 소수 지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어머니 앞으로 단독 지분으로 상속 등기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버님 이름으로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제가 상속을 받는것으로 진행해도 현재 무주택 분양권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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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인 질문자님의 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해당 주택은 민법상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에 따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모두 상속1순위이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해당 상속주택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기간에는 어머니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도 위의 주된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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