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1.6일자로 간이과세자 업종형태는 도소매업(종목ㅡ기타의복소매업)으로 신고를 마쳤고 인터넷으로 잡화를 판매중입니다. 매출이 적을것으로 예상했고 재료값이 물건값의 70프로 이상이라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조건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가져왔는데 7월까지 매출이 4천만원정도입니다.대략 매출액이 올해 8000만원 미만인경우 내년에 내야하는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유류비등 비용처리할게 없는경우이고 현금매출없이 카드매출만 8천이하인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사업인데 세금폭탄맞을까 걱정이 되네요ㅜㅜ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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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매입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 물품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물품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을 8,000만원 및 경비율 70%를 가정한다면 소득은 2,400만원인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경우 약 270만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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