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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1.6일자로 간이과세자 업종형태는 도소매업(종목ㅡ기타의복소매업)으로 신고를 마쳤고 인터넷으로 잡화를 판매중입니다.
매출이 적을것으로 예상했고 재료값이 물건값의 70프로 이상이라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조건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가져왔는데 7월까지 매출이 4천만원정도입니다.대략 매출액이 올해 8000만원 미만인경우 내년에 내야하는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유류비등 비용처리할게 없는경우이고 현금매출없이 카드매출만 8천이하인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사업인데 세금폭탄맞을까 걱정이 되네요ㅜㅜ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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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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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매입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 물품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물품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을 8,000만원 및 경비율 70%를 가정한다면 소득은 2,400만원인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경우 약 270만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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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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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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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의 공사대금 이전처리...
이번 공사는 실제로 B법인이 계약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올해 완공되었기 때문에, 2023년에 A법인이 지출한 공사 관련 비용은 B법인으로 이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처리 시점은 임의로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귀속이 올해로 확정되었다면, 세금계산서도 올해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법인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넘기는 방식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저는 부동산·건설·법인 세무를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구조가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청년 창업 세금감면
조특법 6조 규정인데 올해 말까지 창업하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므로,
내년에 창업하여도 무방합니다. (금년 연말 국회 통과 예정)
1) 금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청년 창업 해당 됩니다.
물론 내년에 창업하여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청은 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 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합니다.
창업시 별도 신고 사항 없습니다.
3)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신고 시에 각각 감면 신청서 제출합니다.
이익이 나신 후 5년간 감면받으므로 , 5년간 매년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밖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으로 , 청년여부는 주민번호로 , 수도권과밀여부는
사업장 주소지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 공장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관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개시자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구입하셨다면 당연히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 및 건물은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하셨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될 수 있습니다.(구입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와 연관된 내용(종소세)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에 관한 문제가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시라면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직장이6개월 계약직이라
올해7월입사했고 12월계약만료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인지 와는 무관하게 월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올해 개인사업자를 낸 학생입니다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초보 사업자로서 많이 힘드실텐데 조금만 버티시면 성공하실껍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없다고 하는데(직원은 없습니다) 이부분의 사실여부와
=>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로 진행됩니다.
2. 소득세의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업종코드는 721000) 입니다
=>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법에 열거된 특정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질의자분에게 적용가능한 감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유료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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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올랐다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 올해 보유세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26년 1월 1일 공시지가는26년 3월 중순부터 열람이 가능하며4월 말일에 확정되어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금액이 됩니다.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2026년 공시지가 열람 시작, 이때만 가능한 절세 방법도 확인하세요오늘은 26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달라짐에 따라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구체적으로 계산한 사례를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2026년 공시지가 급상승지금 이 시기에는 26년 1월 1일 공시지가가확정된 것이 아니라 '열람'이 가능한 시기입니다.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계신데,보시고 대부분'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반응인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이를 '공시가율' 이라고 하는데,공시가율 자체는 매년 동결되고 있어서작년과 올해 모두 동일합니다.다만, 시가 X 공시가율이라면,25년에서 26년 사이에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시가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공시지가도 함께 반등한 것입니다.제가 확인한 대부분의 조정지역 아파트들은기본 1억 ~ 3억 가량 상승되었답니다.일반적인 공시지가 상승 폭보다 훨씬 많이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 + 의견제출 + 단독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 + 의견제출 + 토지 공시지가 열람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하기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하기 + 의견제출 +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FAQ) 바로가기 단독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알림 2026-03-18 토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알림 2026-03-18 공동 2026년 1월...www.realtyprice.kr공시지가 급상승시 보유세 폭탄?!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보유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반은 맞을 수 있고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보유세 세법 개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현재로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양도세를 시작으로, 돌연 보유세에 대한급격한 인상 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현재 26년도 기준으로는 개정된 세법이 없습니다.따라서 25년도와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계산법으로보유세가 계산되고, 부과될 것입니다.2) 보유세에는 '상한제도'가 있습니다.보유세는<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제도, 세부담상한제도종부세에도 세부담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공시지가가 급등한다 하더라도전년도 세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105%, 건물, 토지는 최대 130% 이내로상한 제도가 존재하며종부세는 150% 의 상한제도가 있습니다.(2026년 세법 기준)★ 재산세 계산 예시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25년 공시지가 : 5억원26년 공시지가 : 7억원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이 올랐을 때어떤 효과가 있을까요?25년에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와26년에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했으니재산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매수 시기25년 매수자26년 매수자재산세2025년 재산세2026년 재산세2026년 재산세공시지가500,000,000700,000,000700,000,000공정시장가액비율60%60%60%과세표준300,000,000420,000,000420,000,000과세표준상한액321,000,000재산세570,000654,0001,050,000도시지역분420,000449,400588,000지방교육세114,000130,800210,000총 납부액1,104,0001,234,2001,848,000과세표준상당액은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 연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상한율)입니다.즉,전연도 과표 (3억) + 올해 과표 X 5% (21백만원) = 321,000,000원을최대 상한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원래는 4억 2천으로 해야 하는데 상한이 3억 2천이기 때문에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런데 반대로 26년 매수자는상한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전년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럼 오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액 재산세를 납부하고내년부터 상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총 납부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위의 사례의 경우 6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를수록과세표준 상한 제도의 효과가 크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특히 공시지가가 낮은 시절 매수하여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재산세는 더더욱 낮을 수 있겠죠.종합부동산세도세부담상한제도가 150% 존재하기 때문에전년도 세액에서 50% 이상 오를 순 없습니다.단순히 2배, 3배가 오르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현재 세법으로는 150% 상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21년 - 22년 쯤 상한제도가다주택자, 법인 등은 300% 로변경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랐을 때1세대 1주택 기준 12억, (공동명의 18억)다주택 기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종부세 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위의 재산세 증가액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공시지가 상승으로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여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 보시는 분도계실 수 있습니다.종부세가 공시지가 에 맞춰 잘 나온 것이 맞는지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다방면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올해 이정도 나왔다가 끝이 아니라매년 계속해서 증가한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종부세도 공시지가 상승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12억원의 공제금액 및 일반세율 적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25년 총 공시지가 합산액 : 1,500,000,000원 (15억)26년 총 공시지가 합산액 : 2,000,000,000원 (20억)매수 시기25년 매수자26년 매수자재산세2025년 종부세2026년 종부세2026년 종부세공시가격 합1,500,000,0002,000,000,0002,000,000,000공제가격1,200,000,0001,200,000,0001,200,000,000공정시장가액비율60%60%60%과세표준180,000,000480,000,000480,000,000종합부동산세900,0002,760,0002,760,000공제할 재산세액(생략)(생략)(생략)세부담상한 초과세액-1,410,000산출세액900,0001,350,0002,760,000총 납부액1,080,0001,368,0003,312,000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 (150%)를 초과하는 세액으로 계산합니다.재산세, 공제 등을 생략했기 때문에같은 공시지가라도 실제 세액과는 다르게 됩니다.위의 계산 방식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상한이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세요.15억 -> 20억으로공시지가가 5억원 올랐을 때전년도 상한이 적용되었을 때와대략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재산세나 종부세의 계산 방식을 보면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고신축을 분양받거나 새로 이사하여첫 보유세를 내시는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으니그 점 참고해주시면 되세요.오늘은 자세한 계산식을 통해재산세와 종부세를 확인해보았는데요.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③간이과세 개정사항(2021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인데요.종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기준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입니다.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왔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종전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해당 기준금액이 올해부터는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종전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올해 간이과세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외에도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③간이과세 개정사항(2021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인데요.종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기준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입니다.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왔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종전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해당 기준금액이 올해부터는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종전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올해 간이과세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외에도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