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월세 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980년대 순천시 1주택 취득(현재 공시지가 7천만원, 어머니 명의) 2020년 용인시 수지구 2주택 취득(매매가 7억 6천, 현재 공시지가 7억원 상당, 아버지 명의) 후 전세 5.8억에 계약하였으며 22.9에 보증금 5.8억 및 월세 10만원에 재계약 1. 이 경우 월세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아버지께서는 현재 보훈연금 150만원 상당, 국민연금 70만원 상당, 이자소득 20만원 상당을 받고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되어 계신데 월세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할 수도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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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소득 신고 2주택 소유 이후에 주택임대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월세소득 신고 대상은 보증금 5.8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쉽게 말해서 보증금5.8억을 예금했을때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소득) + 월세 1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합하여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에우는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이외 다른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고 끝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 x 누진세율 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x 14% +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 x 누진세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총 수입된 금액에서 각종경비를 차감 하고 등록임대주택여부에 따라 2~4백을 추가적으로 차감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는 실제 신고시 조력해주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명확히 말해 세무의 영역은 아니오나,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보면, 소득요건이 연간소득 합계약의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이외 재산요건 등도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시므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만 과세가 되므로 보증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월세소득은 분리과세(15.4%)로 신고하지 않고,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6.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 및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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