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누수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자택 복구 수리비용 소득공제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벽지가 젖어서 저의집 누수공사하고 아랫집 (피해자) 벽지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이럴경우 1.아랫집 도배보상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요? 2. 누수발생한 저희집 수리비용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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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배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수리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수취 또는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지출은 단순한 수선유지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내역이 안됩니다. 도배구입를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액으로 소액만 될 뿐입니다. 수리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쿨하게 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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