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혼인신고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신랑:서울소재 19년10월매수 실거주 신부:서울소재 17년 이전 매수 임대(실거주요건없음) 두집을각각 10월중순,10월말에 매도하고 투기과열지구에 공동명의+갭 으로 10.31 매수하려합니다 1.매수시(공동명의)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시점이 계약서작성전인가요?잔금전인가요? 2.혼인신고를 집 매도전에 할경우 연달아 집을 매도해도 양도세비과세 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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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일입니다 2. 네 남편과 아내의 집 각각 2년이상보유및 남편집 2년이상거주요건을 충족한상태이므로 연달아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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