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아파트8년임사자진말소시 과태료및 양도세

현황) 수원영통구매탄동 아파트 2014년 매수(실거주x,2.5억매입 현재5.5억) 서울송파아파트 2018년 9월매수(실거주x 상생임대인혜택으로 실거주배제가능) 수원영통구매탄동 아파트 2020.7.10 8년임사등록 이상황에서 수원임사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하고 매매하면 과태료와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수원아파트팔면 1주택자이니 송파아파트팔아도 비과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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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자진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1채당 약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확한 과태료를 확인하시려면 수원 영통구청에 유선문의하셔서 해당 주택이 과태료 대상인지,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2.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700만원입니다. 양도가 550,000,000 - 취득가 250,0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수수료 등) - = 양도차익 3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가정, 10년 x 2%) 60,000,000 = 양도소득금액 240,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237,500,000 x 세율 38% - 누진공제 19,940,000 = 양도소득세 70,310,000 + 지방소득세 7,031,000 = 합계 77,341,000 3. 수원영통구 주택을 팔면 서울 송파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없으며,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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