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1주택 양도소득세, 4주택취득세

1주택 19년취득 현재 만3년 실거주중 2주택 22년5월취득 전세 줌 3분양권 22년7월 계약 24년1월 입주예정 4주택 22년12월 등기예정 모두 비규제지역 1.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율이 맞는지요,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4주택 등기를 앞두고 12프로 취득세가 맞는건지 8프로가 맞는건지요? (일시적 2주택처럼 얼마의 기간이후 다른주택 매도조건으로 취득세 중과를 유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분양권을 등기전 매도하는 것도 고려중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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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2번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번주택 취득 전에 1주택과 3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1번 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비조정지역의 4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4번째 주택 취득 전에 3번 분양권을 처분한다면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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