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 저도 궁금해요!
10-07
사망자 배당금 지급 및 원천세 신고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 배당금 지급 전 상속자가 정해졌을 시
배당금 기준일 전에 사망했다면 원천세 신고할때
사망자가 살아있었던 일수와 사망한 이후의 일수(상속자로 원천세 신고)를 나눠서 소득세 계산을 해야하나요?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 배당금 지급 전 상속자가 정해져도
(1) 본 수익자에게 배당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2)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상속자가 요청한다면 그에 따라서 상속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택슬리 자동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명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받아보세요.
유료 질문일 경우 자동 환불됩니다.
전문가 찾기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하셨으나, 일정기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거나 질의의 난이도 등으로 서면 및 무료 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택슬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업무 의뢰하는 방법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찾기" (https://taxly.kr/expert) 을 통해 해당 업무 전문 회계사, 세무사에게 직접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세무처리 방법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아닌 경우 지급액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일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경우 같은 퇴직금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장을 만드실 필요 없이 1장에 전부 합산하여 작성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모두 퇴직한 근로자 IRP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irp계좌에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여 전부 irp 계좌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내시던 월세집 보증금
사망신고한지는 주말포함 6일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이 월세집이었는데 부동산측에서 보증금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아직 상속절차 전이라 보증금을 자녀가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버지 계좌로 받는게 맞는거죠? 다음 세입자가 다음주에 들어온다는데 그전에 계좌가 막히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녀분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망일이후에 보증금을 자녀가 가져가도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받을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필요경비의 경우 1. 광업권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양도, 대여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에 대한 금품 2.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경우 4. 문예, 예술 등 원고료 인세 5. 인적용역(전문적 지식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6. 공익법인의 상금 및 부상 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등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 필요경비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어보입니다.
-참고-
소득세과 -45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52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종합소득세
퇴직시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노동위 등을 거쳐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예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1476, 2015.08.11
[ 제 목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합의금의 세금처리방법
1) 결론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판례
여러 판례를 검토하였을 때 부당해고 판결 등에 따라 퇴직 절차에 따른 합의 및 향후 소송 미제기, 분쟁조정에 따른 화해수당(합의금)은,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2015누69371, 2016.7.20 ; 대법2016다17729,2018.7.20 ; 조심2021서2732, 2022.2.10 등 참조)
구체적으로 직원에게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에 대한 사례로 화해금을 지급, 혹은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의 금원이라면 사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90다11813, 1991.6.14 선고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화해금에 대해서는 사례금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소송이 이미 재심절차를 거쳐 2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대한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분쟁의 내용, 그리고 소송에 이른 경위와 재판의 경과 시간, 화해금의 지급 동기(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화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측과 근로자 간 분쟁 경위와 진행 상태, 그리고 화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올려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였을때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해당 금원은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25 [법규과-2061] , 2023.08.09[ 제 목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요 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 사실관계○‘질의법인의 ’1x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법인령§106①(1)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이후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현재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추후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됨2. 질의내용○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법인세
상속∙증여세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원천징수의무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 및 종교단체는 신청을 통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대상 세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 세액①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과세 및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③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반기별 원천징수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신청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1) 서면으로 신청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2) 홈택스를 통해 신청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반기별 납부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승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자가 10월에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7월 ~ 10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