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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1번째 아파트 : 2018.09월 분양권 매수 > 2019.04월 잔금/입주 (거주중, 2년이상 거주) 2번째 아파트 : 2020.06월 계약 > 2020.08.20일 잔금/입주 (전세) * 잔금/입주 당시에는 모두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잔금/입주 후 조정지역으로 설정되었다가 최근 해제됨 질문 (1) 2번째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하면 1번째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번째 아파트 매도 시 1가구1주택, 2년거주 조건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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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째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1번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됩니다. 이때 1번째 아파트의 처분기한은 2번째 아파트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입니다. 2. 2번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남아있는 1번째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니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째 아파트를 처분 후에는 1주택자가 되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하셨으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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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후, 1번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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