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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주택 취득 : 2016년 분양 후 입주 3년 거주 후 현재 전세를 내어준 상황(취득당시 비조정에서 현재는 조정지역) 2. 분양권 취득 : 2021년 5월 분양권 취득. 2025년3월 입주예정. 청약 당시 처분 서약을 함.(취득당시 조정지역에서 현재 비조정으로 변경)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을 언제까지 매도 해야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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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께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특례는 두가지로 1번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와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1번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시면 비과세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번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것 (3) 1번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질의자님은 (1)/(3)을 이미 충족하셨기 때문에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1번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1번 주택을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지났을 것 (2) 2번 분양권에 의한 완공주택의 완공일 전 ~ 완공일부터 2년 내 1번 주택을 양도할 것 (3) 2번 분양권에 의한 완공주택의 완공일부터 2년 내 완공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할 것 (4)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즉 질의자님이 비과세 양도기한은 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에 해당하나, 분양권 취득일붜 3년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완공일부터 2년내 1번 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며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되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 중에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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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가능한 주택 처분 기한은 둘 중 하나 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당첨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2.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규아파트 준공 이후 2년 이내 양도 또는 준공 전 양도 "일정 요건"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세요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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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점 당시 비조정지역이 한 곳이라도 존재한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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