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사위 장모 아파트거래시 증여로 볼것인가에대해

2020년 가을 장모가 분양전환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면서 보증금은 사위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당시 장모는 집이 있는 상황이었고 2022년 겨울 위 아파트가 분양전환되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장모의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데 사위와 장모가 장모 소유 아파트를 매매로 거래를 하고, 추후 실거래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위 2020년 사위가 입금한 아파트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거래를 했다고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 건가요? 매매계약서에 미리 특약을 달 필요는 없는건가요? 임대보증금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할거구요 그정도가 현시세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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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해드린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할때 보증금은 빌려드린 것으로 하고, 이번 매매에서 충당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설명문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통장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세요. 양도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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