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자동차구매시(남편명의) 아내가 신용대출한 금액을 부모님께 증여받은돈으로 중도상환하라고 입금해줄경우

3달전 제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량가 7,500만원이었고 약 2,500만원이 부족해 아내가 아내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입금 해줫습니다. 그렇게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후에 부모님께서 한달 후에 5,000만원을 저에게 증여/입금 해주셨습니다.(10년간 증여없었음) 제가 부모님께 받은 증여금으로 아내가 차를 구매하기 위해 받은 신용대출 2,500만원을 중도 상환 하라고 아내에게 입금해 줄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우회증여한걸로 봐서 증여과세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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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전등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세법상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채무와 동일시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고, 이를 다시 배우자의 채무에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채무는 '명의만 배우자의 채무일뿐'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차량구매대금을 위해서 배우자의 명의만 빌려서 차용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상환 한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우회증여로 보아, 질문자님의 부모님->아내분에게 직접 2,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아내에게 2,500만원을 이체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과거~현재까지 누적된 신고소득이 있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정도는 이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증여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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