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6억원 가량 차용증을 작성 후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1) 2.17억을 초과하는 3.83억의 이자를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추후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1년간 이자만 상환, 1년 이후부터는 원리금 상환'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 지, 변제기한은 어느정도 설정하면 좋을지 3) 현재 제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으로 이자를 상환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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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체금액의 4.6%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설정할 시 4.6%의 이자율과 실제 부담 이자율의 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2) 차용증에 대해 특별한 기간의 형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에 차용이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지급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3) 제대로 지급했으며 계좌이체등으로 흔적을 남긴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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