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가족 간 거래시 거래대금 오고가는 방법에 관한 문의

가족A는 가족B에게 4억의 채무가 있는데, 가족A는 시가 6억의 주택을 가족B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가족B는 현금이 2억 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A에게 주택 매매대금 2억을 선지급하고, 가족A는 선지급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을 반복해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1. 위와 같은 거래를 국세청은 정상거래로 판단하는지? 2. 위와 같이 6억의 돈이 오가지 않고, 가족A는 주택 양도 대가로 현금을 2억만 받고 채무 4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보는 거래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은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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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A는 양도가액 6억 중, 4억은 채무변제로 상환하고 나머지 2억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르므로 과거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을 통해 채무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재일01254-315 , 1992.02.07 [ 제 목 ]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 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채무 4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계좌이체내역, 차용증)으로 채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재하신 방법대로 양도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채무면제 방법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채무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 고객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간 거래를 하셨으며 이에 대한 조사 또한 탈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6억원을 지급받은 거래내역(이체내역)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6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현황, 사용처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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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회계 마재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가족간 차용을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므로, 납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핵심적인 부분은 4억의 채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작성, 공증으로는 소명이 불가능하며, 채무에 따른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여부등이 채무로 판단되는데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위와같은 거래도 인정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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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채권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관건인데 차용증뿐만 아니라 가족간 차입 당시와 채권채무관계 유지 기간 동안의 원리금 상환 내역의 금융자료로 입증되어야 가족간 차용거래를 인정합니다. 가족간 차용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간의 금전대차거래 보다 더 디테일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당국 입장입니다. 매매계약 전 A의 부동산에 채권금액에 대한 가압류신청 또는 저당권설정을 하여 등기부상 기록해 두었다가 거래 진행하는 것이 그 신뢰성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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