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배우자1, 자녀3 농지상속 효율적배분과 세무비용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함께 농사를 지으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농사를 계속 하실예정이고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은 전부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추후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을 생각도 있긴 합니다. 공시지가로 대지 1억8천, 그위에 무허가주택 2 각 7천(1개는 창고로사용중) 전 3억, 답 1억6천, 예금 4억 총 11~12억 정도 상속예정입니다. 추후 2차상속까지 고려해서 상속배분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감정평가를 받는게 나을까요? 세무사 써야할까요?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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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농지감면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차후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굳이 농지 등을 감정평가할 필요 없으나, 불가한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액을 높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상속배분을 해야할 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분석하여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등을 확정한 후에 시뮬레이션하여야 총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상속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가 나오시는 상황이고 금융재산이 꽤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세무사를 써야할 것입니다. 상속세 비용의 확인을 원하신다면 개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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