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8 저도 궁금해요!
11-30
증여 간 세대 분리가 유리한지?
2주택자인 부친께서
무주택자인 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부친은 세대주이고 65세 미만입니다.
저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저는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 분리를 하고
무주택자 세대주로써 증여를 받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한지요?
세대 분리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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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간 세대 분리는 세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단, 대출을 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대출 부분'은 세대 분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부분에서 대출부분=양도, 그외부분=증여로 취급되기 때문 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봐야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가 있습니다.
1. 증여가액 산정을 통한 증여세액 절세
2.취득세 계산(참고: 올해까지 증여시 취득세가 절세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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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증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증여자인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이상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절세하려면 6/1기준으로는 세대분리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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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주택을 단순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임대보증금 등 채무인수 포함)로 받으시는 것이라면, 채무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단순증여로 받으신다면 무상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가 아닌 증여자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세대분리가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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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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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대분리된 가족간 실제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다년간의 실무 경험 및 전문가로서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제 3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와 유사하여야 하며, 세법상 증여 또는 양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시가(유사매매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등)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정한고 있는 시가(유사매매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등)와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계산하여 고지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아시다시피 부채가 함께 넘어가는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상양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여가 적용됩니다. (위의 두 규정도 같이 적용됩니다.)
* 가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하여 최대한 낮은 감정가를 받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단일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산출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마다 측정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시 세대분리 해야하는 이유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22.12.21 정부발표에 따라 1,2주택자의 유상취득세율은 모두 1%~3%로 동일해졌고, 증여취득세율도 증여자가 1,2주택자라면 증여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5%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아직 법령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될 경우, '22.12.21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 이후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vs 가족간매매 유리한 절세방법은?
01.
저가양도와 증여
- 취득세
저가양도 < 증여
질의자님 상황에서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취득세는 공시가액 X 12.4% 입니다.
반면에 저가양도로 하면 MAX(공시가액, 저가양도가액) X 1.1%~3.3%(과세표준에 따라 변동) 입니다.
그러므로 저가양도하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 증여세&양도소득세
저가양도 < 증여
저가양도를 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반면
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저가양도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에서의 증여세 중
세부담이 어느 것이 적은지는 상황별로 상호비교를 해봐야합니다.
그런데 질의자님 정도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증여로 했을 때의 증여세보다 6천만원 가량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자금만 준비하면 되는 반면에
저가양도는 양도가액+취득세에 대한 자금 준비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02
매매대금 차용 관련
차용증 셋팅을 제대로 해두고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에
제때 상환한다면 100%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쓸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당 차용을 차용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것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인 데다가
차용해준 당사자에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차용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는
솔직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차용액을 전액 증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가양도 방법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차용에 대한 이자 관련
매매대금 4.9억원(7억원의 70%)를 전부 차용을 하면 연이자를 1254만원
가량으로 해야하며 그중 27.5%는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반면에 일부를 증여로 전환하고 일부만 차용으로 처리한다면 자녀가 매년 내야할
이자액을 줄일 수 있으니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1세대1주택을 동일세대원(자녀) 증여 시, 수증자 세대분리 해야하는지
세대 전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대분리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짜피 양도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해서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증여와 양도가 헷갈리신것이라면..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택을 받으시는 것이고 양도는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상담이 온 케이스라면 1주택자 비과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증여보다는 매매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활용한 양도계약으로 상담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양도라면 세대분리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 가족간 거래 증여/매매 중 유리한 것은?
오피스텔의 시가가 1.75억이라면 10년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1.2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1천4백55만원이 산출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에 담보대출이나 세입자가 있고 이를 인수하는 조건이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증여금액에서 차감되며 해당금액은 양도로보나 양도차익이 없으니 관계없겠습니다.
시세보다 25% 저렴하게 매매할 경우,
1. 양도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2. 증여세는 저가 차액에 시가대비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저가매매시 가장 중요한 것은 1.3억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온 것이어야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하다면 저가매매가 유리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로 채무 차감후 증여액이 5천만원 수준이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더 저렴할 수 있으니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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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세무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이슬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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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부동산 교환, 증여보다 유리할까?|부담부증여·저가양도·교환 절세 비교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19995034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절세컨설팅을 연구하는 세로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 받을 때 가장 쉽고 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단순증여, 조금 더 고민해보신 분들은 부담부증여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정말 유의미한 절세효과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증여와 부담부증여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어차피 내 명의로 가져올 부동산이라면, 같은 재산 이전 효과를 얻으면서도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저가양도’나 ‘가족간 부동산 교환’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물론 단순증여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충족해야하는 요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세는 귀찮고 복잡함에 비례합니다. 지금 당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진행할 만큼 절세효과는 차이가 큽니다.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 하나인 '저가양도' 사례입니다. 저가양도의 실익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도록 설계한다면 세금은 2.6억원에서 4백만원으로 증여 대비 세금을 약 '98%'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람에게 저가양도가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한 자녀라면 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이 절세에서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 vs 매매 vs 부동산 교환의 방식입니다.증여 vs 부담부증여 vs 매매 vs 부동산 교환(세법상 시가)4가지를 비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세법상 시가’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 세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세법상 시가로 산정된 금액이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고, 앞으로 설명드릴 4가지 방식과 부동산 교환 절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1순위 :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2순위 :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유사매매사례가액)3순위 :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금액아파트는 보통 같은 평형의 거래사례(2순위)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3순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최근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감정평가(1순위)로 낮춰서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상가라면 유사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3순위)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가치의 아파트에 비해 적은 세금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아파트라도 나홀로 아파트거나 최근 거래가 거의 없다면, 실제로 운 좋게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여러 종류의 자산이 있다면, 평가방법을 검토해서 증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절세플랜에 매우 중요합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2.2억이지만, 공시가로 증여할 수 있는 아파트거나 상가라면 증여세는 8천만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1. 증여(자녀 증여세, 취득세)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증여입니다. 단순증여는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합니다.[1] 자녀의 증여세①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세로 증여하면 자녀의 증여세는 약 2.2억원입니다.② 여기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9억원에 받아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녀 부부에게 50%씩 나눠서 증여하면 1.6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③ 만약 자녀의 혼인과 출산시기에 맞춰 추가 공제까지 활용한다면 1.4억원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2] 자녀의 취득세자녀의 취득세는 부모님의 주택 수와 상황에 따라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증여하는 부모님이 다주택자이면서 증여물건이 조정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10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4천만원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억으로 4배 가량 늘어납니다.많은 분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매수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증여는 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자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증여해서 자녀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국 오늘 글의 핵심은 증여를 결정하시기 전에, 증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찾는 것입니다.2. 부담부증여(부모님 양도세, 자녀 증여세와 취득세)두 번째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 취득세 외에도 부모님의 양도세가 추가됩니다.[1] 부모님의 양도세, 자녀의 증여세10억원짜리 부동산과 대출 6억을 함께 넘기는 경우, 세법은 6억원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4억원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갚아야할 6억원을 자녀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6억만큼은 대가를 받고 판 것으로 보는 것이죠.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은 일반 양도세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면 비과세, 다주택자면 중과세나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보통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는 '세율'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10억원 전체를 증여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와 증여로 나누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10년 전에 5억원에 샀던 아파트라면, 6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8천만원,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7천원입니다. 10억원을 단순하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약 2.2억원과 비교하면 7천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1.7억까지 늘어나고, 증여세 7천만원을 합치면 총 2.4억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증여세 7천만원만 내면되니 무려 1.5억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누구에게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유불리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2] 자녀의 취득세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양도로 보는 6억원은 매매취득세, 증여로 보는 4억원은 증여취득세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매취득세와 증여취득세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매매취득세는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지만, 증여취득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례1]부모님이 1주택자인데 자녀가 다주택자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증여시 취득세는 4천만원 이지만, 부담부증여시엔 9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단순증여는 10억원 모두 증여취득세가 적용되지만, 부담부증여 6억원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사례2]부모님이 다주택자고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가 취득세에서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단순증여는 10억에 대해 모두 중과세율이지만, 부담부증여는 6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앞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더라도, 취득세까지 포함한 전체세액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흔히 “부담부증여를 하지 왜 증여를 했어?” 라는 말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신다면 채무의 일부만 가지고 오거나, 반대로 없던 채무를 더 만들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디테일도 있으니 같이 검토해보세요.3. 저가양도(부모님 양도세, 자녀 증여세, 자녀 취득세)세 번째는 저가양도입니다. 세금에 관심이 많고, 난 최대한 절세를 해보겠다 하시는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크고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입니다.저가양도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양도세, 자녀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1] 부모님의 양도세자녀에게 저렴하게 파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모님에게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족간 거래는 양도세 계산 구조가 특이합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제3자에게 급매로 7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당연히 7억원으로 계산합니다.하지만, 자녀에게 팔았을 때는 7억이 아니라 시세대로 10억원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따라서 다주택자인 부모님은 주택 수를 줄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양도세 비과세인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절세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2] 자녀의 증여세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7억원에 사온다면 3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됩니다.세법은 이것을 증여받았다고 보지만, 저가양도에서는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저가양도 증여공제]: (부동산 시가의 30% / 3억원) 중 작은 금액따라서 10억원의 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했을 때 차액 3억원이, 공제금액인 시가의 30%와 3억원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을 더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9억원에 받는다면, 30% 저렴한 6.3억원까지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녀의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활용한다면 5.8억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게됩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5.8억원에 주는데 증여세를 하나도 안내는 엄청난 절세효과인 것입니다.또 매수자를 자녀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일부는 매매하고 일부는 증여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한다면 여기서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3] 자녀의 취득세저가양도는 매매기 때문에 그동안은 당연히 매매취득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저가양도를 활용하다보니, 정부는 올해 초부터 취득세를 강화했습니다.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취득세가 아니라 증여취득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매매취득세(1~3%)는 자녀 기준이지만, 증여취득세는 부모님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4배(12%)가량 늘어납니다.하지만, 1주택인 부모님이라면 증여취득세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이때는 자녀가 주택이 있더라도 불리함이 없습니다.만약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를 먼저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30% 내로 매매금액을 딱 맞추는 방식으로 매매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 부동산을 7억이 아니라 7억 100만원에 저가양도 한다면 똑같이 매매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저가양도가 실제로 얼마나 큰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사례]- 시세 : 10억원- 취득가 : 5억원- 취득시기 : 10년 전- 자녀에게 7억원에 양도- 부모님 1세대 1주택 가정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10억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2억원 이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0원입니다.② 자녀는 3억원의 이득을 얻었지만 추가 공제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③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되지만 부모님이 1주택이므로 기본세율(3.5%)입니다.증여하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2억 6천만원이던 세금이 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세금의 '98%'가 사라지는 것입니다.[4] 기타사항저가양도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몇 가지 단점과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① 우선 증여와 다르게 매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입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도 적정한 거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의 사후관리와 소명절차가 진행됩니다. 저가매매는 사진 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국토부에 신고되기 때문에 의심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적법하게 계획하여 진행된 저가양도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② 또한 자녀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하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자녀의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해서 매매대금 자체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분만 먼저 매매하고, 자금이 마련됐을 때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매매하거나, 일부는 매매하고 일부는 증여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약 부모님애개 자금여력이 있다면, 부모님의 자금을 활용해서 저가양도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단점과 주의할 점이 있지만, 조건을 잘 맞춰 계획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니,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저가양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4. 가족간 부동산 교환(부모님과 자녀 양도세, 자녀 증여세, 자녀 취득세)마지막 방법은 부모 자녀 부동산 교환입니다.교환은 부모님과 자녀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교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환은 교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가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교환은 자금이 없어도 진행 가능합니다.15억원짜리 A부동산을 가진 甲과 10억원짜리 B부동산을 가진 乙이 교환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하지만, 乙이 자녀라면 차액 정산 없이 교환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족간 부동산 교환은 자녀가 자금은 없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고, 가족간 저가양도에 준하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1] 부모님과 자녀의 양도세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 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자녀의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비교적 높은 경우 활용가치가 높습니다.교환은 양도세 절세거 핵심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된다면, 공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자녀의 증여세저가양도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득을 증여로 보지만, 추가공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교환 증여공제]: (부동산 시가의 30% / 3억원) 중 작은 금액부모님의 15억원짜리 아파트와 자녀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차액 정산 없이 교환하는 경우, 자녀가 얻은 이익 5억에 대해서 증여로 봅니다. 5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감정평가액을 조절한다면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14억원으로 낮추고, 자녀의 부동산은 11억원으로 높힌다면 차액이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3] 부모님과 자녀의 취득세교환은 당사자 쌍방에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환은 거래당사자 중 한세대라도 다주택자라면 절세효과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교환을 활용하기 좋은 상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각각 1주택인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명의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저가매매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또 교환은 바꾸는 부동산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주택, 자녀는 아파트 또는 부모님은 아파트, 자녀는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도 교환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교환 절세사례입니다.[교환 거래 실제사례]- 부모님 소유 A주택 : 시세 25억원(전세보증금 4.5억원)- 자녀 소유 B아파트 : 시세 9억원(은행 채무 4억원)- 부모님과 자녀 세대는 각각 1세대 1주택부모님의 강남 소재 고가 단독주택과 자녀의 아파트를 교환한 사례입니다.처음에는 단순증여를 계획하셨고, 예상세액은 약 9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전 방식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교환을 활용하여 약 8천만원의 세금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인 덕분에, 교환 시기를 조절해서 공시가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교환사례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가족간 부동산 교환은 앞서 설명드린 다른 방법들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아 가장 복잡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 훨씬 다양한 절세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앞선 사례처럼 교환에 유리한 종류의 부동산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을 함께 검토하여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결국 교환은 정형화된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마치며오늘은 단순증여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경우에 따라 훨씬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이전방식을 비교해봤습니다.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증여 외에도 증여보다 세금을 줄이면서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가장 유리한 방법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누군가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누군가는 오히려 매매가 더 나을 수 있으며, 자녀가 이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작은 사실관계 하나로 유불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절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서는 증여가 더 낫더라도,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일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매매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또 부모님이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보다 증여하기 유리한 상가를 먼저 증여하고 아파트는 추후 상속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전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누구에게나 증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를 고민하기보다 같은 효과를 내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나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오늘 내용이 부모님의 부동산 이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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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 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 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 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따라서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인정이 됩니다.반면,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양도세와 취득세의 동거봉양 합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248812223[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blog.naver.com-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166094380[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blog.naver.com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 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 조부모의 포함 여부③ 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 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 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 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 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반면, 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조부모의 포함 여부③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까지|10분으로 수천만원 아끼는 세무상식 8가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986942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세금은 아는 만큼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도, 안내도될 세금을 수 천만원씩 더 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반대로 아주 간단한 규정 하나를 미리 숙지해서, 차 한 대를 사는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분들도 있습니다.오늘은한 번만 알아두면 쉽고 간단하게 수백,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세무상식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6. 1세대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줄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증여공제입니다. 10년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어릴 때부터 10년마다 공제액만큼만 미리 신고 해두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세금 없이 1.4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할 때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친척으로부터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서로의 조카에게 10년마다 증여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증여공제를 모두 활용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최대 3.5억원, 부부합산 7억원까지 세금 없이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약 증여시기를 놓쳐서 3.5억원을 한번에 증여받는다면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관련 내용을 알고적절한 시기에 증여했다면 손쉽게 5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두 번째는 차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대부분 결혼할 때 첫 증여를 받게 되는데, 혼인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1.5억원, 부부 합계 3억원입니다.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용'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에요.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연 4.6%지만, 이자 상당액이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무상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산해보면 무이자 차용 가능액이'약 2.1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무이자 차용 가능 원금 : 2.17억원* 1천만원 / 4.6% : 2.17억원차용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부부 각각 2,17억원을 차용한다면, 부부합산 7.3억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2.1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증여세 약 3천만원 또는 은행이자 연 1천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입니다.(2.17억원에 대한 증여세 : 약 3천만원)하지만 차용은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적정한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용 규모 대비 상환능력이 충분해야하고, 차용증의 내용도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적절한 내용의 차용증과 상환방식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사후에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차용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세전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이상이면 15% 세율구간에 진입합니다.3천만원을 넘는 급여부터는 최소 15%이상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반면 증여세에서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규모가 있는 신혼집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비과세 금액을 초과해서 1억원까지는 더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분당 2.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되는 1.5억원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만 내면 됩니다.향후 부모님으로부터 한번에상속으로 받을 때는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받는 것이죠.특히 증여는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0년마다 1억원까지는 추가 증여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인터넷에는“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전 가족이 세무조사로 다 털립니다”하고 겁주는 글이나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해서 지원받는 분들도 실제로 자주 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 하더라도 국세청은 계좌이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잘못된 말이죠.오히려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큽니다.계좌이체는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빈번한 현금 입출금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으니 계좌이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국세청은자산취득액+소비액 합계액를 신고된 소득과 비교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면, 신고된 소득보다 자산이 많아지면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이죠.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현금 입출금과 사용내역이 모두 소명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은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증여세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차라리 계좌이체로 지원받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물론 국세청이 전 국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지원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자체는 낮을 수 있습니다.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다섯 번째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세법에서는 자녀가 충분히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자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지만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먼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런분들이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세무조사의 가능성 측면만 놓고 본다면부모님이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보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나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전·가구를 바꿀 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추징 가능성이 더 낮은 편입니다.사용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집까지 방문해서 개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6. 1세대 1주택이라고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투자 계획이 없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주택을 투자하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①양도가 12억원 미만 : 양도세 면제②양도세 12억원 초과 : 초과부분 과세 +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는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매우 적습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30억원- 취득가 : 10억원- 10년 거주10억에 취득했던 집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해도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약 7천만 내면됩니다. 실효세율은 3~4% 수준에 불과하고,비과세가 안됐을 때 세금 6억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혜택이죠.하지만 안타깝게도작은 실수와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6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이유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실제 추징사례 4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2가지입니다.①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만 보유②2년 이상 보유 및 거주① 첫 번째 요건은‘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사례1)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추징 사례로는주소만 옮겨놓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면서 자녀가 투자를 위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둡니다.이후 부모님 집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이미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 인정받았고, 주소도 분리되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취득세는 주소로만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실제 거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고, 결국 수 억원의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사례2)실제로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합니다.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이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② 두 번째 요건은‘2년 보유 및 거주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반드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3)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거주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시점을 오해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서둘러 양도했다가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사례4)2년 거주에 대해서 주소만 이전 해두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소만 이전해 놓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소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국세청 조사 체계도 정교해지면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징사례]작은 오해와 실수로 수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일곱 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이때 세법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매년 250만원입니다. 저도 매년 연말에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해외주식 수익이 있는 분들은 250만원까지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1분도 채 안걸리지만 55만원(250만원의 22%)의 세금을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매매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매도금액 250만원이 아니라 실현수익 250만원으로 맞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계시다면10억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5억원이공제됩니다.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약 6%(2024년)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90% 이상의 분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향후 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공시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공시금액은 신고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커지는 것입니다.[세액비교]-2010년 상속받은 상가- 상속 당시 시세 5억원 / 기준시가 2억원-2026년 10억원에 양도상속 당시 시세가 5억원이었던 상가를 10억원에 양도할 때,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억원으로 적용됩니다.시세로 신고했다면 시세차익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되지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더 내는 것이죠조금 더 나아가서 시세보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6억원에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이지만, 취득금액이 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이런 간단한 사례에서도 조금만 신경써서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1억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절세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증여는 10년 단위로 미리 준비하고, 차용은 실제로 갚을 수 있게 준비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를 챙기고.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내도 되는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이는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냐 아니냐에 불과합니다.소득 1억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 1억을 아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세무조사 안나오게 쓰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