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직계존속간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금액

10억원의 부동산을 직계존속간 6.5억원에 매매하게 된다면 차액 3억원까지는 양도로 보고 시가의 30%이상 차이나는 금액인 0.5억원만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이럴때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니까 결국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나요? 아니면 6.5억원에 매도시 전체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3.5억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증여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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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체가액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 취득자에 대해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이라면 아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가액 = 시가 - 실제 취득가액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 10억 부동산을 6.5억으로 취득할 경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양도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제 양도가액인 6.5억이 아닌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든지간에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실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아닌, 유상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x 유상취득세율(1.1%~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 시가(10억)와 거래가액(6.5억)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시가(1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 차액 3.5억 중 시가의 30%인 3억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 취득세의 경우 23년부터 개정되어 시가인정액(10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며, 2022.12.31.까지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매매가액(6.5억)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아래 제가 작성한 블로그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nytax0219/2228339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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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억까지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붙는다면 증여세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하는데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에 대한 취득세가 증여부분에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조심2020지0060(20200407) 에서 발췌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6.16. 부친에게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은 000백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시가표준액 000백만원 중 그의 부친에게 송금한 000백만원 이외의 금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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