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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족간 증여,매매 어떤걸

분양권을 부모님한테 넘겨줄려고 하는데요 증여,매매 둘중에 어느것이 좋을까요? 현재 계약금 등 4800납입했고 중도금 6회 대출중 27000 프리미엄 없음(현시세 0~1000) 매매로 양도세 0원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님 증여로 해야하나요? 부담부증여(대출)도 증여로 본다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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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 또한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님께 양도대금을 받으셔야 양도로 인정됩니다. 대금 지급 유무에 따라 결정하심이 올바른듯 싶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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