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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패널티 관련 질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시청,세무서 등록일-각2018.12.17입니다) 자진말소후 증여를 2022년 12월 20일경부터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장기일반 8년] 여쭈어 볼 사항은 1. 자진말소에 따른 패널티 사항이 있는지? (과태료, 종부세 환수 등등) 2. 임대사업자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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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일반으로 8년 임대의무기간인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하여 자진말소를 신청하신다면, 민특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세법상 혜택(취득세감면, 재산세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민특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로써 추징사유에서 제외됩니다. 2. 자진말소를 하지않고 등록임대주택을 포괄적 증여하실 경우, 민특법 상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있으나, 세법상 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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