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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행안부 보도자료 '증여 취득세율 변경' 관련 문의
https://m.blog.naver.com/storying123/222961858444
[개정 내용] 증여취득세율12%->1, 2주택자는 중과폐지, 증여취득세 기본세율(3.5%)적용, 3주택 이상은 6% 적용. 2022.12.21일부로 소급적용될 예정.
[질문] 안타깝게도 12월 초에 부모님 집을 부담부증여로 1주택자 증여취득세(12.4%) 납부 후 등기 마무리했으며, 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제 상황에서 이 법에 소급적용을 받을 길은 없는지, 지금으로서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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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취소를 한 뒤 12월 말일자로 재(증여)신고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 그대로 가신다면 소급적용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쯤 논의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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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생애최초주택취득 및 취득세 감면
안타깝지만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고 보도자료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개정법률 조문 전체를 볼수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3월중 공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법조문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 ④항이 기존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면, 감면 받으시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항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취득세 중과 납부상태로 환급 문의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종전 세종시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3.01.12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571&menuNo=4010100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참고로 맨 아래줄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종전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2주택 세금(종부세)이 너무 무서워요
1.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개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각자 소유한 주택에 대해 9억원 공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일반세율 적용
2. 위 내용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먼저 살던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개정내용은 보도자료가 고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3. 먼저 살던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공제가 6억원까지 되므로 김포 아파트의 가액이 6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취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이 아니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5. 다만, 2023년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가 되어 취득세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후에 5년이 아닌 10년 간 보유하여야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등 불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6. 따라서, 예상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향후 양도할 계획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명의 변경( 어머니로변경)
명의변경은 양도 또는 증여로 가능합니다. 양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증여세,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계산을 받으시고 감정평가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고, 이월과세 때문에 추후 양도를 할 수 없는 부분도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법무사님이,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5억 아파트 대출1억8천있고 증여세 얼마정도나오나요
명의 변경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인데요.
우선 첫번째로 증여를 받으시면서 절세하시려면 5억 아파트에 있는 대출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대출 1.8억에 대해서는 어머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부분은 5-1.8억-0.5억 증여공제를 반영한 2.7억에 대해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4400만 원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취득세는 2천만 원 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님에게 돈을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가양도를 적용해서 30% 정도 낮춘 금액인 3.5억 넘는 양도가액으로 하고 1.8억의 대출을 승계 받는다면 실제로 어머님에게 주셔야 하는 금액은 1.7억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있으시다면 절세상은 부담부증여보다 양도가 나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없으시다면 증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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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정상철 세무사
우리세무회계는 업무의 100%가 상속ㆍ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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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상취득세 입법예고안 한국경제 인터뷰 + 관련상담회고록
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일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증여(무상취득) 관련지방세입 입법예고안인데요.[2021년무상취득과표개정안] 시가표준->시가인정액?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행안부가 금일 2021.8.11.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을...m.blog.naver.com이번에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관련 기사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수천만원 늘어날naver.me다주택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항상 비슷한 문의를 받는데요.이번 포스팅은 인터뷰 기사와 관련된 상담들을 회고하며 글을 써보았습니다.(일단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계속 신설, 개정작업을 반복하다보니 당연히 누더기법일 수밖에 없습니다.국세청에 관련 질의하여도 몇 개월이상이 소요되니 보수적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세무사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놓았으니 비전문가분들은 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럼 양도하지 않고 쭉 가지고 가면 보유세는 어떻게 나와요? 내담자분들이 첫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그럼 저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금액을 들으시면 너무 놀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행 양도세 중과세규정 때문인데요. 양도차익이 3억원만 넘어가더라도 기본세율 40%가 적용에 20%나 30%가 중과되어버려 60%,70%가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3억원이 넘게 났다. 그럼 절반을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는 뜻이죠.그럼 만약에 팔지 않고 쭉 가져가게 되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니다.금액을 들으시곤 2차 놀람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현재 공시지가가 말도 안되게 상승했을 뿐더러 종부세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는 중과세율 2배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등 세부담을 나누는 방법으로는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실가기준이나 취득세는 아직까지 공시가 기준으로실가의 대략 70%정도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취득세도 2023년부터 실가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입법예고안이 나온 상황이니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개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증여세와 취득세만 보시면 세금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가 증여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의 경우 12.4% / 13.4% 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저는 추가로 증여받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증여재산가액만큼 줄어들어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인해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되고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그럼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금부담이 작아질 수 있겠죠.(다만, 이월과세와 부계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오늘은 상담을 회고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양도보다는 증여 가 확실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녀나 배우자에게 100%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분율 증여도 있으니 여러 방안으로 고려하여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취득세
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3년 행정안전부 취득세법 완화 발표위 보도자료는 지난해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하여 낸 자료입니다.해당 링크는 밑에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ois.go.kr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특정 일자를 지정해서 2023년 1분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시행령 개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높은 확률로 보도자료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취득세 중과 전후의 세율2022년 12월 20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그 이상은 12%로 과세가 되었습니다.하지만 2022년 12월 21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전부 1~3%,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4%,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주택 증여 취득세율도 완화가 되었습니다.증여자가 2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12%->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6%보도자료 정부 의견 및 취득세 관련 Q & A조정대상지역2주택까지 중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정부 의견)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1~3%인 점을 감안하면,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정부 의견)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이에 따라,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과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정부 의견)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 시) -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일시적 2주택 취득세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은 2년이 됩니다.분양권 취득세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매수잔금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이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1~3%의 세율, 3주택부터는 매수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4%일겁니다.), 4주택이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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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부동산 전문세무사] 2023년 경제정방향(취득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얼마 전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합의를 하고 정부에서 취득세를 완화한다는 속칭 지라시가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였고, 취득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세 전문세무사]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잠정 합의 및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 개편은 논의 없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언제나 그렇듯 부동산 관련...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바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3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 인데요.주된 내용은 크게,1. 거시경제 안정관리2. 민생경제 회복지원3. 민간중심 활력제고4. 미래대비 체질개선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브로셔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2023년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차후 포스팅을 통해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오늘은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포스팅 보겠습니다.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1. 취득세 중과세 완화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됩니다(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현행)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12%(개선) 3주택 : 4%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6%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세 중과세 배제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년 7월 경 발표되는 세제개편안(’23.7)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중과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편이 될 듯 합니다?!).3.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1. 대출규제 완화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되어 있는데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30%2. 공시가격 완화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주택 공시가격 하락(‘23.3월 발표)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23.4)’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3 부동산 보유세 '20 수준으로 되돌린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 ) 요즈음은 출장이 잦아서 깜깜한 밤이 되서야 겨우 ...blog.naver.com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민간 등록임대 복원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등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전문세무사]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2020년 0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blog.naver.com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등록이 재개됩니다.2.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세 목내 용지방세(취득세)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국세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매입임대사업자 대상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➀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세 합산 배제* ➁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1」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2호 이상2」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함1」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제한 기 설정 운영 중2」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 아파트에 대해 장기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의무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양소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0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에 따르면 위 개정 정책들은 2023년 1분기 즈음에 입법이 되거나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책이 발표 되는 것과 실제로 시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격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블로그를 통해 계속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파일 다운로드(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50m© NAVER Corp.세무회계조예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9길 10 신유메디프라자 2층 202호
상속∙증여세
취득세
[부동산전문세무사] 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아파
행정안전부는22년 12월 21일 오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95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ois.go.kr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매매, 증여)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질의응답1.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매매, 증여)<1>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전구분개인 취득구분법인 취득비조정지역조정지역모든 지역무주택세대1~3%1~3%주택 수 무관12%1주택세대8%2주택세대8%12%3주택세대12%개정 후구분개인 취득구분법인 취득비조정지역조정지역모든 지역무주택세대1~3%1~3%주택 수 무관6%1주택세대1~3%2주택세대4%6%3주택세대6%현재 개인의 경우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며, 법인의 경우항상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정안에 따르면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취득세율(1~3%)를 적용하며, 그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2>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개정 전개정 후구분(증여자)3억원 미만3억원 이상구분(증여자)3억원 미만3억원 이상1주택 세대3.5%12%(배우자, 직계존비속 3.5%)1주택 세대3.5%3.5%2주택 세대12%2주택 세대3주택 세대12%3주택 세대6%현재 증여자가다주택자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취득세율 적용)증여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2주택 세대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3.5%)를 적용하며, 3주택 세대부터는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적용 시기]위 내용은 중과완화 발표일인22년 12월 21일부터이므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23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 입법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정리해보면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22.12.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라도 법 개정 전에는 적용이 불가능 하므로 개정에 따른 부칙을 두어 22.12.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적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우선 취득세를 납부 후 소급적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령 개정 후 내용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8.18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지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세목내용취득세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50~100%)재산세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25~100%)3. 질의응답질의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답변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질의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답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질의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진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답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세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질의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답변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시)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발표에 따르면 22.12.2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안타깝지만22.12.21일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만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질의금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답변(취득세)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재산세)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내년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인하여 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22년까지 증여시 취득세를 공시가격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23.1.1분부터는 시가인정액(최근 거래된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하여 취득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다만,이번 중과세율 완화를 통하여 기존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2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개정 사항을 주시하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하셔서 증여에 대한 유리한 시점을 파악하여 진행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내용링크입주권, 분양권 증여 부담부증여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일반 부동산 부담부증여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가족간 매매를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가족간 교환을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