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행안부 보도자료 '증여 취득세율 변경' 관련 문의

https://m.blog.naver.com/storying123/222961858444 [개정 내용] 증여취득세율12%->1, 2주택자는 중과폐지, 증여취득세 기본세율(3.5%)적용, 3주택 이상은 6% 적용. 2022.12.21일부로 소급적용될 예정. [질문] 안타깝게도 12월 초에 부모님 집을 부담부증여로 1주택자 증여취득세(12.4%) 납부 후 등기 마무리했으며, 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제 상황에서 이 법에 소급적용을 받을 길은 없는지, 지금으로서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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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취소를 한 뒤 12월 말일자로 재(증여)신고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 그대로 가신다면 소급적용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쯤 논의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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