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

아마존 부가세, 연말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중인데, 물건을 중국구매 및 다이렉트로 미국에 보내판매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무실적신고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샘플 몇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받았는데 , 이건은 부가세신고를 하면될까요? 그리고 직장다니면서하는거라 곧 연말정산을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신고를 5월에하게될텐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 카드내역을빼고 신고를해야할까요? 그리고 여러장의카드중 지정된 카드만사용하여 아마존을하고있는데 쓴 카드만 따로 5월신고를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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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존 창고에서 나가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아마존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지만 매출에 대해서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샘플 부분은 매입을 하신 건지 실질을 확인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시 카드내역을 일단 다 반영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매출등의 경비등을 확인하고 카드 공제를 제외하고 경비로 입력할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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