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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증여세 내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2022.11.7 일 증여를 받았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증여세는2023 1월현재 아직 내지를 않았는데요
증여세를 내는데 있어서 2023년
바뀐 법령에 따라서 싯가 기준으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작년 증여시점
기준금액 기준으로 내면 안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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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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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의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없을 경우에 증여일 이전 6개월 ~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같은 단지의 기준시가 및 면적이 5% 이내인 다른 호수의 매매가액 등)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만일 위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시가액입니다만
관할 과세관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증여일 이전 2년 ~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개월 후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로 기간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자님의 경우 매매가액 등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이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를 피하고 싶으시면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납부하시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액과 시가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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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 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22.11.07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시가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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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시가규정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취득세이고, 23년이후 증여분 부터 개정되었기에, 22년중 증여하셨다면 종전규정(공시가격 기준) 따르시면 됩니다.
단,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는 22년이나 23년 모두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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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떄 기준날짜로 세법이 적용되며,
2022.11.7. 이미 증여등기까지 완료한 상황하에서는 2022년 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2023년 싯가기준 개정" 은
증여세가 아닌 증여에 따른 "취득세"이므로 등기시 이미 납부하신 금액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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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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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작년기준과표로 취등록세 냈는데 증여세는 올해기준으로 내라는데 맞나요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매매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일이 22.05.24일 경우, 22.05.24를 기준으로 전 6개월~후 3개월간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 계산 등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1) 결론
비거주자로 확인됩니다.
이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근거를 말씀드릴때, 질문자님의 상황에 한정하여 법령 및 판례를 설명드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 근거
질문자님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해외에 거주해있으며, 특히 와이프분의 경우 해외기업에서 재직 중에 있고 국내에 재산 및 소득이 없으므로 중대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 주소로 되어있지만, 판례에서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어도 사실관계를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비거주자
즉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1) 주소의 개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이외 장소로,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외국과 내국법상 두 곳에 거주자로 본다면?
해외에서도 해외법상 거주자로, 한국 법에서도 거주자로 보게 된다면, 양 국가의 조세조약게 따라 항구적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합니다.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 만으로는 항구적 주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항구적 주거도 양 국가에 있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더욱 밀접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요약 - 1. 국내법상 거주자로 본다면 거주자로 보되, 외국 법에서도 거주자로 볼 수 있다면 2. 양 국가의 조세조약 상 항구적 주거로 판단 -> 3.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있다면 중대적 이해관계가 어디가 가까운지로 판단.
3) 비고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쉬워보이면서도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에서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려 하고,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주장하여 외국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했을때에도 고객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때문에 세금 계산이 매우 달라지게 됐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고, 이때 사실관계 변동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02-6264-6007 혹은 프로필을 방문해주세요 !
상속∙증여세
11년전 안낸 증여세를 어찌해야하나요?
먼저, 현재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대략 2026년까지 세무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18,000,000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3,6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연 기준 약 9%, 한도는 본세의 50%) 약 9,000,000원이 추가를 납부합니다. 대략적인 최종 합계는 약 3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전세자금에 사용한 자금이라면 세무서에서 제척기간 이내에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연락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또는 아버지에게 1.9억을 상환하시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세, 22년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 매매가 기준인가요?
1.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감정평가도 시가에 포함이 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받으시면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3. 본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증여받는 주택의 주소를 감정가를 받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의 감정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4. 감정가를 매매가격보다 낮게 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할때 기준이 어떤건가요?
1. 시가가 원칙입니다.
1)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동일/유사한 호수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감정평가액 :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공시지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군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2.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다만 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시가와 공시가 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경우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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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더 낸 종부세가 있다면?" 5년 치 환급받는 합산배제 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됩니다.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아래와 같습니다.①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25.6.4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 4억원 (비수도권 2억원))② 의무임대기간 준수할 것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18.4.1 - 20.8.17 : 8년 이상20.8.18 - 25.6.3 : 10년 이상25.6.4 : 단기 - 6년 이상 장기 - 10년 이상③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단, 시기에 따라 배제가 안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18.9.14 이후 취득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재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비조정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예외적으로 '계약'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취득일 기준 조정지역→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면해당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은17~18년 경 조정 지역이 된 후22~23년 순차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취득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인 경우더라도23, 24, 25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합산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오면바로 납부하시지만 특히나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제대로 잘 부과된 세금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또한,20.7.11 ~ 20.8.17 중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변경신고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과세됩니다.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동시에 미적용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그럼 지금25.6.4 이후 등록하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준시가 요건 4억 (2억) 을 갖춘다면가능한 것이 맞으나, 18.9.14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현재도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합산 배제 주택이 있을까요?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 (5년 이내)어린이집대물변제주택문화유산주택노인복지주택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위의 항목에 해당하고 상세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다면,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or 제외 신고 방법위의 합산 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합산배제 주택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합산배제 신고 기간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서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매년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며최초 적용 신고시 제출하시게 되면임대사업자 적용이 되는 기간 동안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해당이 되면서도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합산 배제가 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다면과거 5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 진행 가능 여부를검토하시길 원하시면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이① 자동 말소 되거나② 자진 말소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통해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합산 배제 신고서에 기재된 임대주택에 대해<제외> 라고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경감 혜택을 계속 받는다면추후 과세관청에서 경감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6월 1일을 기준으로그 전에 말소된 경우라면해당 연도에 합산 배제를 제외해야 하며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라면다음 연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보다 과하게 냈느냐,혹은 내야 할 것보다 적게 냈느냐 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복잡한 세법 아래 그런 부분을 혼자 검토하시는 것이어려워서 세무사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겠죠.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없으시더라도위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난 5년치 보유세가 잘 나왔는지,혹시라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검토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상세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토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니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세 냈어도 증여세가 또 나올수 있다고?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앞서누구로부터 공짜로 받았는지 알 수 없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blog.naver.com이번 시간에는 증여세를 냈어도, 나중에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또 증여세가 나온다는게 무슨 말일까요?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그 2억원을 투자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많이 의아해하실텐데요.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증여 후 재산가치의 증가 원인위 그림처럼 자녀가 스스로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에 성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 또는 무직자인 자녀라면 스스로 좋은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 할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3살짜리 아이가 농지를 1억에 매입했더니 2년 후에 고속도로 개발되서 농지 보상으로 20억을 받았다면어떨까요?정황상 부모가 좋은 투자정보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세법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12. 15.]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제42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②법제42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③법제42조의3제2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개정 2017. 2. 7., 2021. 1. 5.>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제50조제1항또는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본조신설 2016. 2. 5.]하지만,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고등학생인 자녀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 본인이 스스로 분석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겠죠.그래서 재산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하며,이로서 증여세 과세 기준점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가한 재산가치가 3억원 또는통상적인 가치 상승을 고려한 재산가액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한하여증여세를 부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세무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증여세 관련한 몇가지 질문들은 보았는데요,질문별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두려 합니다.문제1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까요?답변1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받으므로증여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2아버지가 5천만원을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답변2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으로부터1억을 받았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때의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1억이하 10%증여세율 및 3%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질문3애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아이는 아버지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있습니다.아이에게 외조부가 5천만원 증여시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답변3외조부도 아이에게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4아이의 계모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리 금전을 증여해두고 싶습니다.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답변4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보아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 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는 등증여세법도 꽤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2010년 이전만 해도 의붓부모의 증여공제가 위와같지 않았답니다.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보면 재혼이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계속 바뀌어 왔음이 느껴집니다.앞으로도법에 녹아있는 시대와 문화의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그럼 다음 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증여세 낼까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적정한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바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 때문이다.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사진 pxhere]증여 과세요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 무상사용하는 부동산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아닐 것-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주의할 점은 임차인, 임대인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었으나, 개정되면서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명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인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 행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저가 양수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이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2%로 계산하게 되며, 부동산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n(경과연수)는 5년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그대로 경과연수를 사용하면 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에 부동산 무상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정산해 경정청구 또한 가능하다.증여시기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본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증여세 납세의무자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타 세법과의 관계-부가세: 임대인의 경우 부가세 대상일지 헷갈릴 수 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소득세: 임대인의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라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조세의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법인세: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되게 된다. 판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에서 보증금을 뺀 값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만큼 소득으로 잡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주식·현금 증여 시 평가방법 한 번에 정리 | 증여세 시가 기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자녀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실 때'부동산을 직접 사서 주셔야 하나,현금을 주고 직접 사게끔 해야 하나'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다 똑같은 증여인데,어떻게 주는 것이 더 나은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증여세는'누구에게 주느냐' 보다'무엇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오늘은재산 종류별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재산 종류별로 증여세는 어떻게 나오는지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합니다.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기본인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얼마나 증여했냐' 즉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현금이라면 그 현금 가액 그대로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부동산이라면, 주식이라면, 회원권이라면현금 이외의 자산이라면 의문이 듭니다.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걸까요.세금은 시가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각 재산별 증여하실 때 어떤 식으로'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상 '시가'란상속 증여세의 기본 가액은 '시가' 입니다.시가란 시장가격,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다음 3가지 입니다.①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액②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③당해 부동산의 경매, 공매, 수용된 가액위의 가액은 내가 증여하려는 그 부동산,'당해 부동산'이 직접 거래되거나 경공매 되거나 감정평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위의 3가지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우리가 흔히 아는④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3개월 이내'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6개월 이내'안에 이뤄진 가액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시가 적용 방법아파트, 상가, 토지의 경우위의 기준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실제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경공매가격이 없다면유사매매사례가액 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유사부동산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③ 고시된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아파트의 경우 로열동, 로열호, 향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급매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저가가 인정되나요?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가로 거래되었다면 그 고가로 해야 하나요?네, 맞습니다.증여계약을 하는 기간에서① 고시가액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②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그 시가로 인정됩니다.만약,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어떻게 하면 되죠?해당 기간 내 가액이 없다면,확장 요건에 따라 2년 전 ~ 9개월 이후 내의 금액에 대해예외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도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최후의 보루인'기준시가'로 판단하게 됩니다.기준시가는 아래 ▼ 가액을 말합니다.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건물은 국세청고시가액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시가보다최대 60 ~ 70% 가량 낮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재산의 가액 정도에 따라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차후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부동산 이외의 경우분양권, 입주권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증여 당시의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입니다.따라서 중도금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전내가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증여재산가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주식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눠집니다.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문제는 비상장주식입니다.중소법인의 대표 혹은 임직원이시거나혹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은 '시가'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비상장주식 평가는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의 손익, 자산 구조 등을 확인하여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구하게 됩니다.만약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없이액면가로 진행하게 되면차후 주식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증여는 타이밍과 물건 선택에 따라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차후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자녀의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고민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