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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돌려받아야 하나요??

-2022.1월~4월까지 A회사(종전근무지) (결정세액 : 9만원, 기납부세액 : 100만원) -4월~현재까지 B회사(현재근무지)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 받아서 현재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있는데 홈택시 모의계산과 현재근무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100만원 차이) 아무리 찾아봐도 합산 연봉, 세액감면 등 대동소이한데 기납부세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면직시 연말정산에 대한 중간정산을 보지 않았는데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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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회사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전회사에서 선생님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정산시 전회사와 현회사의 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을 종전 근무지(회사)에 달라고 한다고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회사측에선 이미 국가에 원천세를 모두 납부하였기에 국가로부터 환급받으라고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기 원천징수당하신 세액을 정확히 반영하시어 모두 환급받으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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