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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지급명세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21년도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영화제작지원사업금을 받았습니다. 21년도 말에 인건비 지급 및 세금처리, 간이지급명세서 작성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년도 3월까지 한다는 지급명세서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다는 글을 읽었는데 별다른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이런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로 지급명세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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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비와 지급명세서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인데, 이는 선생님의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22년 5월)할 당시 가산세를 신고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고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고해서 지급명세서 관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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