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아파트 방 한 칸 월세 비과세 문의

곧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1주택자.) 공시지가 9억 이하. 방 한 칸이 남아서 월세로 주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월세 세액 공제를 할 경우 제가 2년 실거주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질문자님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