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이직 후 연말정산의 세금문제

1월에서 4월까지 a병원에서 세후 근무 후 5월부터 12월까지 b병원에서 현재 세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b병원에서 안분정산 결과 a병원 대표에게 세금을 직접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a병원에는 세후 계약이니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1. 안분정산 금액을 a병원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2. a병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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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병원과 개별적으로 상의할 대상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2. 차감징수세액이 있다면 추가납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차감환급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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