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7 저도 궁금해요!
02-21
이직 후 연말정산의 세금문제
1월에서 4월까지 a병원에서 세후 근무 후
5월부터 12월까지 b병원에서 현재 세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b병원에서 안분정산 결과 a병원 대표에게 세금을 직접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a병원에는 세후 계약이니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1. 안분정산 금액을 a병원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2. a병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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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병원과 개별적으로 상의할 대상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2. 차감징수세액이 있다면 추가납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차감환급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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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이직 후 연말정산 나눠서 할 때 공제 금액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밖에 없는 자에 대하여 편의 차원에서 세금 정산을 중간에 하는 개념일 뿐 최종 납부세액과는 다른 것입니다.
A+B를 합친 소득에서 모든 공제(B에서 초과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후 종소세신고 하니 세금이 더많이 나왔다고해요
현재 해당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것으로 두고, 본인이 사업소득과 함께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회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절세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문의
1.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직사실을 숨겨도 되는지?
원치 않으시면, 숨길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미포함시 소득세 과소 신고로 가산세가 붙을수 있습니다.
2. 이직사실을 숨기고, 이전 회사에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에 개인이 신고해도 되는지?
네,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다.
3. 개인이 신고해도 된다면, 신고내역을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회사가 개개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다 확인할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 답변드립니다.
회계서비스
연말정산 600만원을 내라는데 확인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일단 배우자는 별개로 보셔야됩니다. 연말정산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직후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오는 이유는
전회사 퇴직시 연말정산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퇴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5월까지 받은 소득이 연 전체소득이라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1~5월동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퇴사시점 정산을하면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퇴직금에 묻어서 받으므로 잘 모르죠)
(100×12 =1200을 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 했으나, 5월말 퇴사시 100×5=500을 연간소득으로 보고 정산함)
그러므로 퇴사시 환급을 이미 받으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환급 받은 부분이 감안되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네요.
종합소득세
병원 그로스네트그로스 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로스 병원 → 네트 병원 → 다시 그로스제 병원으로 이동 예정이시고,
세금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봉직의 선생님 특유의 근무형태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유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퇴사 시 중간정산 근로소득
현재 병원에서 퇴사할 때 받는 중간정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속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로 세금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트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계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원장 고용형)의 경우로, 근로소득으로서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는 종결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 (의사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병원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세금 관련 미리 정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계약 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 소득 형태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명시 요청
-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일/월말 지급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 요청
4. 대학병원 이직 시 : 다시 근로소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 재차 합산되어 끝날 수 있으나 직전 네트제 병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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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종합소득세
내일까지 900만원 넣으면 세금 148만원 돌려받는 '꿀 계좌'
월급쟁이가 연말정산만 되면 들어두는 IRP, 연금저축계좌…. 그러나 계좌만 터놓고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 148만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납입하고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자.DC형, DB형 등을 비롯한 각종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많이 들어본 연금계좌부터 정리해보자.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른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각종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다. 퇴직연금계좌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3종류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DC형, DB형, IRP의 차이는 뭘까?우선 셋 다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다. 즉 퇴직금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 IRP는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다. DC형과 DB형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IRP로 투자 성과를 올려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IRP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얼마?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대상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즉, 연금계좌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에 주의하자.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1) 거주자가 50세미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2) 거주자가 50세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3)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만큼에 해당하는 공제율(12%, 15%)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연금계좌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에 납입을 12월까지 해야 세액공제할 수 있다. 12월에는 개설과 납입액에 대한 이벤트가 많으니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를 비교해 보고 가입 후 납입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연금계좌 내역이 나오게끔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납입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된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는 이것부터 조심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5. 부양가족 중복공제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6. 사망한 가족 공제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8. 친인척 부당공제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출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들입니다|작성자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 - 환급 필요서류 등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정산이 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지✔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매년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출만 했던 분들”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될 것입니다.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당합니다.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개인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일정 기준에 따라 임시로 계산된 금액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이 과정에서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반영해 1년 치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의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근로자는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연말정산 계산과 국세청 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세금 계산이 아니라,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조회 후 내려받는 PDF 파일이 기본 자료입니다.이 PDF 자료는아래에서 구체적인 조회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둘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서류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상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월세 관련 증빙 자료 :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기부금 : 카드 혹은 홈택스 미조회 자료교육비 : 교복, 각종 학원, 국외 교육비이러한 경우에는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도 퇴사자 및 복수 근로자의 추가 제출 자료연말정산 기간 중 연도 중 퇴사하거나,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이 경우 반드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현재 회사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이전 근무지의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세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추후 국세청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회사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수령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목) ~ 1.20.(화) 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수)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www.hometax.go.kr본인이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2~4월 전 직장 / 9~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2, 3, 4, 9,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 결과 확인연말정산 결과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감징수세액이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이 금액은 보통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환급되거나 추가로 공제됩니다.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이해하고,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과정입니다.이번 글에서는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고,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