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토지, 건물 일괄 양도시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자가토지에 신축 운영중인 자동세차장 양도에 따른 질문입니다. 1. 토지와 건물가액은 반드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한 금액의 30% 이내로 책정하는 것인지? 2. 경량철골조 특성상 실제 취득금액(4억) 대비 기준시가(1억)가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처리시의 손해는 없는지?(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건물 일괄로 합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요경비 처리 또한 일괄로 합산하여 가능한 것인지?) 3. 건물과 토지에 부착된 세차용 무인결제시스템, 진공청소기, 블로워 등의 설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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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지 거래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의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불분명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준시가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결정합니다.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안분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필요경비도 모두 경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비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모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모두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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