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성인 과외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성인 과외(수업)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가요? 사업자등록은 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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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293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1312?sid=101 [답변] 과외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흔히 과외업의 경우 발급을 안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하시는 것을 보고 발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매출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및 매출누락을 하시는 경우 매년 신고,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과외소득을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하실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과 동일한 사례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에 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면 적법하게 납부했을때의 세금의 2배가 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출누락액이 많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계획 수립 및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습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일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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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과외 역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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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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