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4 저도 궁금해요!
03-15
증여 받은 후 다시 부모님께로 증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09월 동생과 제가 실거래가 7500만원에 거래되었던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반반 나누어 증여를 받았었습니다.
현재 동생과 저 둘다 청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께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실거래가가 9400만원~1억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와 발생할 증여세,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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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가 1억정도 인 경우 공동소유이므로 각 5천만원씩 평가될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두분이 각각 어머님께 증여하시는 거로 명의 변경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1억의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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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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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님들께서 기존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녀 두 분께서 부모님 각각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하나,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자녀 두 분이 모두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공시가격의 3.8% ~ 4%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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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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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딸 명의 전세계약 혹은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아내가 자산을 모두 관리한다고 주장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5년이 지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을 넣는 것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별도의 분양,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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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관련 자료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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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저가양도 후 아들에게 현금증여 문의
주택 저가양도의 경우 아드님에게 저가양도하셔도
세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드님 혹은 며느리 누구에게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 분에게 저가양도하고 이후 아드님의 명의로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를 2번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공제를 이용한 현금 증여의 경우 1.5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 아드님께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증여가액은 1.5억원에서 차감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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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출시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 문의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각각 1억씩, 총 2억을 차용할 경우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9개월간 원금상환이 없더라도 전세기간 만료일에 2억원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기간이 10년이라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차용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만기 2년이 되는 날에 원금을 일시상환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만기일에 전액을 상환하신 이후에 다시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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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한다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오늘은증여나 부담부증여보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절세효과가 확실한가족간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매매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가양도, 교환 등 가족 간 소유권이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 역시 저희 책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qfeu0o%7Cci%3Dc7a93bbfb2f66e35d5b6c744f364de7060eefd90%7Ctr%3Dboknx%7Csn%3D95694%7Chk%3D9143188ce6268420328616b3f5962162d53e678a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저가양도는 안전한 거래일까?실거래금액을 조회해보면 간혹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매매의 방식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저가양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실제 실거래 신고내역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저가양도거래는 안전한 거래일까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누구나 쉽게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을만큼 세법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간 저가양도는다양한 예외적인 세법 규정들이 적용되며, 국세청 등관련기관에서도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무사님, 저가양도하면 세무조사 나오지 않나요?”입니다.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느낀 점은복잡하고 어려운 사례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저가양도, 교환 등 거래에 대한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했던 가족간부동산거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7억원에 취득했다면 해당 아파트를 양도 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동일하니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될까요?「소득세법」에서는‘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두어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1> 특수관계인「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따라서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등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2> 매매거래금액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모든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min(시가의 5%,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저가양도 사례1]✔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2억 원이 3억 원 이내이지만 시가의 5%인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은시가 10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2) 자녀에게 A아파트를 9.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천만 원이 min(5천만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은 시가 10억 원이 아닌 실제 매매가액인9.5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4.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 것은 대부분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시가세법에서 저가양도하는 재산의 가치를 정하는 금액을‘시가’라고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평가방법금액시가매매가, 감정가, 수용·경매가, 유사매매사례가보충적 평가기준시가(공시가, 공시지가)(1) 감정가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평가기간)동안 양도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입니다. 따라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평가금액의 기준일이 3개월 이전이라면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유사매매사례가증여하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또는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물건이 평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매매됐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3) 기준시가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기준시가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아는 토지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가 등이 기준시가에 해당합니다.기준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와 취득세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기간에 유사한 물건의 매매거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기준시가로 양도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내 시가로 세금을 추징하거나,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증여세 : 시가의 30% 매매거래(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뿐만 아니라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매매거래를 통하여 양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매매거래금액모든 매매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대상이 min(시가의 5%, 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법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저가양도 사례2]✔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므로증여세가 부과됩니다.(2)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전혀 문제없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세법 규정을 하나씩 자세히 따져보면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또한 저가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자금소명 및 세무조사를 대비한 자금출처계획 수립과 가족 간 거래로서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징되지 않도록 거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매매거래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2> 증여세 계산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min(시가의 30%, 3억원)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가양도 사례3]✔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자녀에게 A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에서min(3.3억 원, 3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이때 증여세 계산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매매거래 이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4. 취득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3년 취득세 개정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세와 무관하게 실제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으며, 매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로 구분되어 적용되어왔습니다.개정 후에는 실제매매거래가액이 아닌'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매매거래는 실제매매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취득세에서도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매매거래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참고로 개정 전 매매와 증여취득세가 구분되어 적용되던 이슈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이슈는 전문가와 함께 미리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 절세방안그렇다면 어떤 경우 저가양도가 절세에서 유리한 방법일까요?[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비교 사례]✔ 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 부모님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충족✔ 전세보증금 3억 원✔ 자녀는 무주택세대세목부동산 증여부담부증여(보증금 3억 원 승계)저가양도(매매가 7억 원)양도세0원0원0원증여세약 220,000,000원약 130,000,000원0원취득세약 40,000,000원약 39,000,000원약 35,000,000원합계약 260,000,000원약 169,000,000원약 35,000,000원절세가능액-약 91,000,000원약 225,000,000원위 사례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약 91,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저가양도를 활용한다면약 225,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부부의 경우 : 세금 없이4.5억원의 증여효과저가양도금액을 7억원이 아닌 5.5억원으로 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금액은 약 4.5억원이지만,3억원(시가의 30%, 3억원) + 5천만원(기본증여공제) + 1억원(혼인 및 출산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아 증여세 없이 4.5억원의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매매가액이 낮아질수록 매매거래 인정 여부 등 아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유의할 사항<1> 자금출처대비저가양도와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대금이 오간다는 점입니다. 증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저가양도는 실제 매매가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합니다.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자력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이라면 저가양도는 부인되고 부동산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금출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저가양도거래를 하기 전 미리 부동산 취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신고내역, 금융기관 채무 등 자금운용액과 자금출처액을 비교하여 적정 매매가액을 산정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양수자가 사회초년생 등으로 소득증빙이 부족한 경우 무조건 저가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감정평가를 받거나 채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계획하는 방안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증여추정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증여추정’에 의하여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의 형식을 갖춘 경우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우선 추정합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적법한 방식으로 마련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거래내용의 실질이 제3자 간 매매거래와 동일함을 입증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거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추정규정은 조세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정당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방식보다 난이도가 있는 컨설팅에 해당합니다.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활용한 저가양도예를 들어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경우 정당한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매거래를 이행하더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매매 인정 여부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반드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금액이 적정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의 종류가 부적합하거나, 차용거래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세법에서는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저가양도 거래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내용은 세법의 기본원칙과 해당 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 인정여부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거래를 실행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소명요청, 세무조사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거래보다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관청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저가양도 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의 기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적법한 시가산정, 자금마련, 세액계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가양도거래의 인정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저가양도거래를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한 뒤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전달받고 연락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가양도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이슈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컨설팅이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5> 양수자의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저가양도를 진행한 경우 주택을 양수한 자의 주택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7억원에 양수한 자녀가 향후 시세가 올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인 6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진정한 절세를 위한 저가양도 컨설팅은 저가양수자가 향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매매금액과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7. 결론가족간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저가양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양수하는 세대가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가양도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1) 주택보유세대가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등 일정기간 내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시기 조절가능(2) 재개발·재건축 등의 투자목적 보유주택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아쉬운 경우 계속해서 소유가능(3) 부모님이 자산가로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을 증여 가능다만, 모든 상황에서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되는 컨설팅은 아닙니다. 가족간부동산거래의 경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교환, 증여,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녀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절세플랜이 될 것 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부동산 교환을 통한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가족간 증여vs매매 어떤방법이 더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증여, 누구한테 얼마까지 받아야 세금없이 받을 수 있을까? 세금 없이 증여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까지 받아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까지인지 표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중요한 것은 위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증여시점마다 매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10년 동안각 증여자그룹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증자가조부모, 부모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1.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3년 뒤에 할아버지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1)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2) 이후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1억원원 모두 증여세 과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아버지와동일한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3년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았으므로할아버지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1억원은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2.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3년 뒤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1억원원을 증여 받는 경우증여재산공제액은 위 사례1과 동일합니다.그렇다면 사례1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계산시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하지만, 증여세 계산은 한명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결론1. 사례1(1) 증여재산공제 : 그룹별 공제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원 공제(2) 증여세계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므로 각각 증여세 계산2. 사례2(1) 증여재산공제 : 그룹별 공제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원 공제(2) 증여세계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므로 하나의 사람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씩 받는가에 따라, 누구에게 먼저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더라도 발생되는 세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현금을 1억을 증여 받는 경우 또는 부동산 5억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증여계약 후 상속, 사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가 될 경우 세금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증여의 개념보통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부모 자식간 혹은 형제지간 등 혈연관계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종교적인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물론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취득세 마저 없습니다.부동산의 증여를 가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자, 수증자가 기명날인하여 증여계약을 하게되고, 이를 토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집니다.그러면 증여는 계약할 때, 또는 등기가 이전될 때, 언제 세법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세법상 증여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가 이전된 때입니다.따라서,증여계약시점과등기이전시점사이의 간극이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슈가 발생됩니다.(2) 상속재산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계약이 이루어져있더라도,상속개시일 현재실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은피상속인 명의의 자산으로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그러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재산을 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계약재산은채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즉,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당초 증여계약 상 수증자에게 이전해야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증여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증여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3) 증여채무 예외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임박해서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재산을 쪼개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논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일정기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증여채무에서아래의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구 분내 용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즉, 위 표에서 언급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4) 제3자인 수증자의 지위증여계약을 한 수증자는, 증여등기가 넘어오기 이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였기에, 공식적으로 아직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하였습니다.과연 이때,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위에 표에 언급한공제되는증여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해당 계약에서 수증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수유자로서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물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적 용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증여계약과 증여등기 이전일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어떤 세목으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사 례>1. 증 여 자 : 홍 길 동2. 수 증 자 : 박 공 짜 (제3자)3. 증여재산 : 부동산홍길동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아래 ①,②,③에 해당될 때,증여계약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 지살펴보겠습니다.'①'은 증여계약이란 것이 있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애초에 수증자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②,③' 은 증여계약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5년) 전 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되는 박공짜는 그 시점에 따라 상속세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증여세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박공짜는 증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어느것도 본인 의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나상황에 따라서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증여계약을 한 뒤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시점별로 누가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본인은 증여세만 부담할 줄 알고, 아무런 생각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속세에 대한 고지를 받게되면 매우 난감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상속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요건 및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카톡 : open.kakao.com/o/sh0nqh3f◆ 상담신청 : naver.me/Ged9X611
상속∙증여세
증여 순서, 할머니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양 모씨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기로 하였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세대생략증여라고 해 할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양 모씨는 증여세가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순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증여의 순서를 달리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상증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30% 가산된다는 것은 세율이 30%만큼 증가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증여가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증여 순서를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진 pexels]첫 번째로는상속·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받는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 자녀 한 명에게 100억원을 주는 것보다 자녀 1, 2와 손자녀 1, 2, 3 이렇게 다섯명에게 20억을 나눠 주는 것이 할증세율을 고려하더라도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두 번째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가 높아질 재산은 가격이 조금 더 낮을 때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손자녀 증여는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증식에 더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 준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 준 재산이 합산되는 자녀보다 절세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있다.증여받는 순서 달리하면 증여세 어찌 되나사례의 양 모씨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1억원씩 받는다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에는 어머니가, 내년 할머니가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어머니가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10년간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내년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를 간단히 계산해보면 2년간 증여세는 총 1800만원이 산출된다.할머니가 먼저 주는 경우는 어떨까? 할머니가 줄 때 5000만원이 공제되고, 이후 엄마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증여세는 총 1650만원이 산출된다.엄마보다 할머니한테 먼저 증여받으면 150만원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차피 10년 내 할머니와 엄마가 한 번씩 증여할 것이라면 할머니가 먼저 하는 것이 손자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이유는?세대생략증여를 할 때는 30% 할증이 되어 할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어머니한테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것 같지만 순서를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