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시기가 1년이상의 텀을 두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합가 경우에서, a여자 22년 10월1일 주택 취득, b남자 22년 10월 10일 주택취득, 22년 10월 20일 혼인신고, 22년 10월 30일 둘 중 하나 주택 매도 이런식으로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매도한다는 전제하에) 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두 주택간의 취득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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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일 경우, 두 주택간의 취득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혼인 전에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일시적 2주택도 용인)에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으로서 둘간에는 1년이 지난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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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 간에 1년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와 별개의 규정인 혼인합가 특례에서는 양 주택간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또는 보유+거주기간) 2년 요건은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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