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섀시, 배관, 보일러 양도세 공제?

보유 중인 아파트에 전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듣기론 인테리어 공사에 섀시, 배관, 보일러 포함시킬 경우, 이 3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확실한 정보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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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샷시설치, 배관공사, 보일러설치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에 대해서 계좌이체내역 + 영수증 등의 증빙을 챙기셔서 양도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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