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고용증대세액공제 친족의 범위

법인 대표자 a a의 양모와 친부 b,c 양모가 데리고온 d b,c 사이의 자녀인 e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인원이 누구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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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외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법인대표자가 만일 최대주주일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1호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귀 사례의 경우 모두 4촌 이내일 경우에는 제외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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