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부모자녀간 분양권 무피 전매

2023년 4월 당첨자 발표일이며, 현재 기관추천으로 확정상태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모친으로 현재 경재활동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잔금대출이 어렵습니다. 당첨일로부터 1년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에 부모자식간 무피로 분양권 전매를 하려 하는데 이경우, 세금이 발생할까요??(취등록세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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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피 전매인 경우 그동안 투입한 금액과 양도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매시 취득세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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