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상가 무상임대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상가를 가족이 약 10년정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가시세는 3억 미만으로 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족이 폐업 처리 할 예정이며, 부모님은 해당 상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세 발생은 확인하였는데, 부가세가 또 있어서요. 부모님은 비사업자이신데, 상가 매도시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 일 경우에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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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이 실질 사업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그럼에도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징수 없이 거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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