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주택자 아파트 갈아타기 양도세 문의

1. 2019.10 서울 마포 취득 2. 2022.3 경기 일산 취득 상태인데, 2023.5.15 일자로 1번 매도 하고, 다른 3번 서울 마포 아파트로 갈아 타기 하려고 합니다. 2023.5.15에 잔금을 양쪽으로 치르는데, 1번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차이를 두고 등기를 해야한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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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날짜에 기존주택의 양도와 신규주택의 취득이 발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번주택을 먼저 팔고나서 3번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번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1번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 요 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 서면4팀-277, 2005.02.22 【제목】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질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던 같은 날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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