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저가양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문

단독주택 매도인 : 취득가 5억 23년 1월 상속취득 (감정평가가액) 매수인 : 삼촌 (친족) 1.거래금액 : 3억 매도인 : 양도가 5억(5%저가양도시가평가) 취득가 5억 시가평가 양도세 0 매수인 ㄱ.시가70%인3.5억 - 매입가액3억 : 5천에 증여세 납부 ㄴ.시가5억 - 매입가액3억 : 2억에 증여세 납부 ㄱ 과 ㄴ 중 어느것이 맞나요 2. 거래금액을 3.6억으로 할경우 양도세 = 0 (상동) 증여세 = 0 (증여 시가30%미만) 2번처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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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5억원에 감정평가를 받아 23.1월에 상속 받은 부동산을 친족에세 3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세법상 시가와 취득가액이 같거나 작다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거래금액을 3.6억원으로 하더라도 세법상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2. 증여세는 세법상 시가 - 매매가 3억원 - 세법상 시가의 30%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시 세법상 시가가 5억원이라면 ㄱ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금액을 3.6억원으로 한다면 세법상 시가가 5억원이라는 전제하에 70% 이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3. 양도일 현재 세법상 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에서의 세법상 시가 인정기간과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세법상 시가 인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시점에 따라서 기존에 받으셨던 감정평가액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평가액이 인정기간에서 벗어나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므로 사전에 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족간 거래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ㄱ'이 맞습니다. 매수인이 시가 5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3억원에 취득한다면 5천만원[5억원 - 5억원*70% -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3억 5천만원[실지취득가 3억원 +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으로 봅니다. 2. 시가가 5억원이라는 전제하에 2번처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의 계산는 시가인정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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