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담에 대해

부모님이 두채의 집이 있습니다. 1. 어머니 명의 -경기도(조정지역 아님), 시가 7억(취득 4억5천), 보유 20년, 20년 실거주중 2. 아버지 명의 -서울 강남(조정지역), 시가 26억(취득 4억7천), 보유 27년, 실거주 7년, 현재 전세주고 있음 *21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 이럴 경우 2번을 먼저 판매하면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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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사무소 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의 강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거의 21억이 넘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가 4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생각해본다면(실제 서류를 봐야 정확한 비과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아버지 주택을 양도하면, 아버지 명의 주택은 위 자료 상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니,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비과세 판단은 서류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최성민세무사사무소 070-4101-7217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는 2번 주택을 판매하면 양도세가 대략 6~8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주택 먼저 판매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1주택 먼저 매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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