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4 저도 궁금해요!
05-09
양도세 관 련문의 드립니다.
부모자식간 거래로인해 2.7억으로잔금완료시 국세청 유사매매사례로 취득세는 2.9억 기준으로 납부하라고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도 2.9억기준 5% 2억7천5백5십으로해야되는걸까요? 2억7천매도신고시 추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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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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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의 95%수준 이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거래금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가액을 2.755이상으로 했으면 그 금액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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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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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A주택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B주택도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B)취득
2. 신규주택(B)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일경우 2년) 종전주택(A)양도
3. 종전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일 이후부터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전의 전세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중개사 수수료 이외의 컨설팅 비용은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경비 공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사실은 확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 연락이 와서, 양도차익 3,3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를 한다면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중개사에게 이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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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다고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상가를 양도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달려있는) 상가동 102호 108호
1. 등기부 등본을 보니 매매목록에 상가 호수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지권도 양도 목록에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이 포함해야합니다
2. 상속을 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데 공용사용(화장실, 계단)도 환산대상 가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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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 상속세 세무조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왜 받는 건가요?-상속세는정부 부과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그대로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것 아닌 참고용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다시 세무조사하여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세무서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상속세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보다 상속세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 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의 경험상과세표준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무조사 방법은?▶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담당자 및 조사 방법이 자료처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자료 처리-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②간편조사-세무조사 기간이 60일 이내로 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계좌이체 내역까지만 조사합니다.③일반조사-세무조사기간이 100일 이내로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상속재산가액(본래 상속재산,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서 판단함, 과표 기준 아님) 50억 원 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일선 세무서는 조사관 1~2명이 조사하는 반면, 지방 국세청은 조사관 3~4명이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합니다.-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중에 어디가 세무조사받기에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저의경험상으로는 지방 국세청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받는 게 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으므로 지방 국세청에서 받는 게 항상 불리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이라는 우편이 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이때 3가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가장 빠르게 받는 것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서 빨리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금액별 조사 기준구분2021년세무서 신고 담당자료처리①과 세미 달②20 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주 1)③15 억 미만 중 세액 1천만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자료처리25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주 2)세무서 조사담당간편조사30억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일반조사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지방청일반조사50억 원 이상(주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주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3억 원 미만 등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대응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강남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기장
연말정산
7월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종합소득세 문화비 소득공제 조회 신청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요즘은 건강과 체력을 위한 투자도 중요한 시대입니다.특히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이번 소득공제 개정이 고객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에게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건공제 대상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 대상 지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자에게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ex) 수영장, 헬스클럽, PT 센터, 필라테스 센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최종 소비자는 인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을‘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공제율 및 한도결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적용 시기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위 요건 적용 시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부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1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최대 4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 총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의사항PT(개인 레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원권 이용료와 PT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괄 결제된 경우에 한 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아 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운동 강사, 교육서비스 업종, 공간 대여 형태의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반드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체육시설업체여야 합니다.계좌이체, 간편송금, 현금 직접 결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 수단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 소득·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6월 이전 결제한 연간 회원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정확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체육활동 시설업 사업자에게 드리는 TIP이번 제도는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따라서 2025년 7월부터는 “세금 돌려받는 헬스장”처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문화비 세액공제 등록사업자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문화비소득공제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소득공제사업자등록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를 찾아보세요! 사업자 분야 (복수 선택 가능) 검색 도서 검색 공연 검색 박물관 검색 미술관 검색 신문 검색 영화 검색 체력단련장 검색 수영장 지역(시/도) 목록 열기 지역(시/군/구) 목록 열기 검색 초기화 슬라이드 정지 데이터로 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체 7,327 사업자 해당 사업자 수는 전날 기준 분야별 사업자(중복 포함) 수치입니다. 도서 사업자 3,541 공연 사업자 1,271 박물관·미...www.culture.go.kr또한, 접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가맹 분리 확인서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건강을 위한 소비에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좋은 기회입니다.사업자분들께서는 업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객 안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절세와 마케팅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 세무사 최지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양도소득세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③ 과세요건
(3) 과세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그러면 이제 미술품 양도소득의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원천설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술품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작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동시에 사업소득 아닌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은 ①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②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아 세금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여야 합니다.1) 2013년 이후의 양도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년이 넘는 오랜 논란 끝에 시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세되기 시작한 것 2013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1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던 상태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알아둡시다. 아래는 본격 시행 2년 전의 사례입니다. 법규소득2010-287, 2010.10.12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도자기)을 201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되면 가격이 낮아져 유통이 원활해지고 유통과정에서 소득을 얻는 아트딜러, 갤러리스트, 경매사들의 몫도 커집니다. 또한 컬렉터들도 세부담 없이 작품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많이 찾게 되어 작가들도 좋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미술시장이 활성화됩니다.국내 원작자 개념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국적 개념보다는 거주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원작자’에서 국내란, 거주자를 말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적을 말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①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로서 생존한 자와, ②국적은 외국이지만 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원작자에 대해서는 주로 작품활동을 어디에서 하는지 묻지 않지만, 외국인인 거주자 원작자는 국내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미술품을 거래하기로 하면, 작가 국적, 활동 공간, 생존 여부부터 제일 먼저 조사해야겠습니다.기획재정부소득-84, 2020.02.12「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원작자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3) 열거한 작품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따르므로, 법문에 열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문에는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열거된 것이 아니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에 써 있지 않은 조각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각품은 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요? 개인 컬렉터가 조각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조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해석입니다. 그러나 작가나 사업장 있는 아트딜러가 조각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은 아닐지언정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서면법규 -733, 2013.06.25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②법문에 의하면 도안도 과세 제외됩니다. 도안이란 미술작품의 아이디어를 설계하여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미술이나 개념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페인팅이나 드로잉, 오브제를 판매하는 작가들처럼 작품을 팔 수가 없다 보니, 아이디어 스케치를 팔거나, 공공미술의 축소모형을 팔거나 하여 작품비를 마련합니다. 이 경우 개인 컬렉터들 사이의 도안의 매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가나 아트딜러가 매매하는 경우는 역시 사업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③회화, 데생, 파스텔화는 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여 과세하고, 장식한 가공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문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제외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작품을 손으로 그린게 아니라면 기계장치나 AI를 활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적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고, 기타소득으로는 과세 제외될지 몰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식한 가공품도 가공품(加工品)이라는 표현에 미루어 사업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손으로 그리지 않은 회화 등이나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물적 시설을 갖춘 것은 작가나 갤러리지, 그 작품을 산 개인 컬렉터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적시설 없고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매매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려고 법까지 바꾸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법 구조상으로 보면 손으로 그리지 않은 회화 등이나 가공품은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동시에 [개인 컬렉터가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는 항목]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마치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판화는 오리지널만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판화는 복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판화와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는 서로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오리지널 판화란, 예술가의 손으로 만들어져 고유한 넘버를 부여받은 작품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복제 판화란 작가가 아닌 갤러리 등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생산해낸 작품으로 해석되어 사업소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복제 판화 역시도 [개인 컬렉터가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③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골동품은 오래된 기물을 말하므로, 100년이 되지 않은 것은 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동품에 대해서 50년이라는 기준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텐데요, 50년 기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에 대해 정부 심사를 받는 기준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2항)으로 세법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참고로 알아둡니다.서면소득2015-1267, 2015.07.23[질의] 질의자는 비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수집해 온 골동품(고가구, 나막신, 절구통, 패랭이 등)을 일괄로 박물관에 양도,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4) 양도가액 6천만원열거된 작품이라도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이 넘는 것만 과세합니다. 이때 ‘조’라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의 세계에서는 작품 크기를 지칭할 때 ‘호’라는 단위를 쓰는데, 10호가 [53.0CM×45.5CM]정도입니다. 세법에서는 크기와 관계없이, 개, 점, 조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가액기준을 둔 것은 비교적 소액의 미술품이 컬렉터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의 작품은 개인 컬렉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가 및 사업장 있는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단돈 1만원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한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소득-111, 2011.01.31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그렇다면 매매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그 가격이 양도가액이 될까요? 6천만원 아래로 가격을 정하면 그대로 인정할까요? 매매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해관계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는 다릅니다.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가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부당하지 않을까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 나거나, 5% 이상 나는 경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시가는 얼마일까요? 시가는 다음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1) 불특정다수(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정상가격), 2)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방법, 순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법은 이 책 후반부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5) 문화재, 박물관/미술관 양도 비과세과세요건을 충족해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직 비과세가 될 여지가 남았습니다. 그 미술품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미술품이거나, 미술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바목, 사목)국가지정문화재는 대체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많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작품을 사들이는 경우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컬렉터의 뜻에 따라 작품을 모아 새로운 미술관을 세워서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정했습니다. 이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 증여재산공제(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혼인출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2024년 새해들어 핫한 이슈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증여재산공제(1) 공제적용(2) 특이사항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 혼인(2) 출산,입양(3) 증여재산범위1. 증여재산공제(1) 적용대상증여재산공제의 기본은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자가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합니다.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크게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액>1) 배 우 자배우자의 경우,6억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6억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배우자의 범위로는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증여,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달리 보므로 사실혼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2)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될 경우,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여기서 직계존속은 다음을 의미합니다.아버지(부), 어머니(모),할아버지(조부), 할머니(조모),외할아버지(외조부), 외할머니(외조모)따라서,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에게 증여받는 금액이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많은 분들이, 부모에게 5천, 조부조모에게 5천, 외조부외조모에게 5천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이는 옳지 않습니다.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에서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각각 보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는 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원도 포함합니다.쉽게 말하면, 2021년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고, 2022년부모 사망 후, 2023년 조부로부터 3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 2023년에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추가적으로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3) 기타 친족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타 친족은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기타 친족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삼촌,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외사촌2. 조카, 외조카3. 시동생, 처제, 처남, 처형, 형수(2) 특이사항1) 2 이상의 증여가 있을 경우 공제방법ㄱ. 시기를 달리할 경우시기를 달리하여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ㄴ. 동일한 시기에 증여할 경우동일한 시기에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2) 증여재산공제 착오적용 시 가산세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언제 최초 증여받았는 지, 증여시점에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공제범위가 달라지므로 복잡합니다.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증여재산공제를 착오로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2항(과소신고가산세)은 동법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혼인, 출산을 한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쉽게 말하면,5천만원 + 1억원 = 총 1억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 또한 증여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해당 규정은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것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1) 혼인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을 때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혼인신고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중요한 것은 혼인일 '전후'라는 점입니다.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미리 증여를 받아 집을 구하고 혼수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그 취지로 보여집니다.그렇다면, 혼인을 약속하여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혼인 전에 공제 받고2년 이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이렇게 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이자상당액의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사견으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되,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22/100,000)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2) 출산,입양출산,입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출산이란,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양이란 입양신고일을 의미하고 위 혼인신고와 달리 '전후'의 개념이 아닌 출생,입양 후 2년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며,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있기에 입양도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출산, 입양의 경우 혼인과 달리 이미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가산세 이슈에서 나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증여재산범위보통 결혼자금을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증여재산의 범위에는 현금,예금, 부동산 등 모두 가능하나다음의 증여에 대해서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적용불가증여 ]1. 신탁이익의 증여2. 보험금의 증여3. 저가,고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증여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증여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6. 합병,증자에 따른 이익증여7. 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증여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증여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10.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증여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증여14.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증여15.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1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1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혼인과 출산,입양은 모두 합쳐서한번만 1억원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간혹, 혼인에서 한번 받고 출산 입양할 때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 련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④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3.12.31 신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오늘은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