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작년 종소세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ㅜㅜ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과소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올해 세금폭탄을 맞게되었고 납부까지 한상태입니다. 수정이 가능할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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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고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법적으로 수정하기는 힘듭니다. 고지서는 대부분 추계로 계산되어 날아오기 때문에 실제 사실이 세금이 덜 발생하고 자료가 충분하다면 해당 내용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고지서가 날아왔으나 고지서 대로 직접 신고를 진행한다면 수정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셨다면 이의신청 등을 통한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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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수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업관련 경비 미반영 등으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셨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도 경정청구라는 것을 통해 과오납하셨다면 다시 신고하시고 환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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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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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능합니다. 과소신고한 것이 올해 세금폭탄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수정신고 전에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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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복청구 가능 여부 등 환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과세된 내역(과세예고통지서 등) 관련 서류 등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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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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